민주노총, 1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 돌입…대정부 투쟁 선포

"'줬다 뺏는' 최저임금 개악법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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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확대 법안 개악에 반발, 향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열린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지난 22일 확정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포함해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투쟁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됐고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면서 저임금을 확산할 뿐 아니라 노동자 동의 없는 사용자의 임금체계 개악을 가능하게 악법”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법 폐기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당장 1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시작하는 한편 6·13 지방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삭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 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을 통해 법안 폐지를 범사회적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6월 30일로 예고된 전국노동자대회를 ‘최저임금 1만원!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라는 기조로 10만여 명을 조직화해 노동존중 후퇴 및 노동정책 공약 불이행 등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28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탈퇴한 데 이어 민주노총도 불참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선언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던 28일,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최임 '개악안'을 반대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던 28일,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최임 '개악안'을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최임 산입범위 확대 논의가 시작됐던 지난 해 하반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무위로 돌리는 제도 개악”이라며 이를 반대해 왔다. 최임 법안의 국회 논의가 예고됐던 지난 4월부터는 최임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를 위한 관련 토론회와 순회선전전, 가맹산별조직의 릴레이 기자회견 등과 민주당사 앞 농성을 벌이는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최임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5월 들어 최임 법안의 국회 환노위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기습 시위, 전국의 민주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점거 농성, 국회 앞 집행부 농성과 수차례 결의대회를 열고 대항했으나 끝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28일 최임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날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전국 14개 주요 도시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어 국회 압박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5천여 명의 성난 파업 대오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국회 ‘진격’ 외침과 함께 앞으로 ‘돌격’ 했으나 국회대로를 둘러싼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초과분 7%를 최저임금에 산입시켰다.

정부는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의 주장은 다르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소득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수당 7%를 수령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이 되어도 8000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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