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개선 및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법적대응 포함 악성민원 대응 지침 강화

공무원노조, 대정부 투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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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는 공직사회 개선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꾸준한 투쟁과 요구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근속승진 개선 및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 강화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 확대 ▲주말,공휴일 근무시 초과근무 상한 일 8시간·월 100시간 확대 ▲급량비 인상, 행사 차출 경비 지급 등이다. 규정개정이 필요한 건 6월 말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또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8급 보직을 각 8·7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해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없앨 예정이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초과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당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승인을 받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급량비는 2016년 이후 동결돼 있었다. 또 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6년 이후 동결했던 지방공무원 급량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린다. 초과근무수당 기준도 정한다. 4시간 근무 시 6만원, 4시간 초과 시에는 하루 상한액인 12만원 내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육아 시간도 확대한다.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2년 간 하루 2시간 씩 주어지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 씩 3년 간 부여하기로 했다. 육아 시간 범위를 넓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공무원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도 하루 씩 추가로 준다.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도 연내 최소 12일에서 15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청년 공무원을 위한 국외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학사 취득 목적을 위한 연수 휴직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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