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개 거점 지역에서 8만여명이 참가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으려 강렬히 저항했으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노총은 ‘개악안’ 통과 후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더욱 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되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22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불참한 민주노총은 이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다.
- 입력 2018.05.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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