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요구받는, 박근혜 정책 차질없는 수행 요구

탄핵 정국에 시대 거스르는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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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는 등 박근혜 정권의 퇴진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의 대통령 퇴진 요구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현 정권 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강요하는 공문을 시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9일, 즉각 긴급현안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물론 지방공무원까지 비상근무체제 돌입을 지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지역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흔들림 없이 현안 업무를 추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지만, <공무원U신문>이 입수한 공문은 공직사회 내부 단속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 행자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지방공무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체제 구축 철저’공문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 행자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지방공무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체제 구축 철저’공문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체제 구축 철저’라는 광역자치단체가 행자부 지시를 인용한 공문은 엄포에 가깝다. 성과퇴출제 등 사회적으로 정책 폐기를 요구받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 등 당면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적 집단행위를 금지한다며, ‘출장 억제’, ‘정위치 근무’, ‘사적 용무 외출’까지 금지시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게시한 광주지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관련자’로 규정하고 ‘조치계획’을 16일까지 송부하라고 광주광역시를 압박하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행자부는 자치법규과까지 신설해 지방자치권까지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권을 통제하고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법 22조를 보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돼 있어 이미 지방자치권이 상당히 제약받고 있으며, 자치법규과를 새로 만드는 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공직사회의 건전한 비판을 봉쇄하고, 자치단체의 자치권까지 주무르려는 행자부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사태파악을 못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행태만 보더라도 왜 박근혜 정권이 비선실세들에게 농락당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국정운영을 특정인들에게 뺏기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직무를 유기한 고위공무원들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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