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계 협박에도 공직사회 ‘정권퇴진 투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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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및 광주지역 각 구청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현수막이 걸리는 등 공직사회의 퇴진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7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 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며 공무원들의 ‘즉시 징계’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공직사회의 퇴진 투쟁에 불을 지르는 모양새가 됐다.

▲ 행정자치부는 7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 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며 공무원들의 ‘즉시 징계’를 요구했다.
▲ 행정자치부는 7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 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며 공무원들의 ‘즉시 징계’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6차례의 민중의 촛불은 이미 2백만이 넘게 타오르고 있고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권은 국정운영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즉각 퇴진만이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정국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행자부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행위”, “공무원이 현 시국상황에 편승하여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입장도 정면 반박했다.

“헌법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와 관련하여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오히려 행자부 관료 등 고위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사태파악을 못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행태만 보더라도 왜 박근혜 정권이 비선실세들에게 농락당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정권의 불의에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정권에 부역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행자부의 ‘징계 협박’에도 현 시국과 관련한 공직사회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공무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공무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국정농단, 헌법 파괴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는 현수막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앞서 11월 30일 ‘박근혜 정권의 사망 선포식’을 거행하고, 집단적인 연가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사망선포를 통해 “박근혜 정권과 그 부역자들을 끌어내리고 모든 반노동, 반평화 정책을 폐기시켜야 한다”면서 “결심하고 함께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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