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불가피… 국가재정 확보 시급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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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국·공립대와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에서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새로 확인된 일부 학생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학생 1명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각 국·공립대학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과다책정한 후 이를 등록금에 포함했다"며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기성회비가 자발적 기부라는 당초의 성격에서 벗어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생의 저항과 국가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각 국립대의 기성회는 보통회원의 가입절차와 탈퇴에 관한 별도규정도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13조원에 달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 학생 10명이 국가와 방통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1800여만원의 기성회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79만2500~396만7000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기성회비 징수 근거는 1963년 제정된 옛 문교부 훈령이다. 이 훈령에 따라 도입된 기성회비는 대학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별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회비를 거둘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국립대학 기성회 사업과 수입, 지출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교육부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강제 징수된 데다 정부가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방편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

지난 10월 24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충북대 등 3개 국립대의 기성회비 운영 현황에 대해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해 국립대학의 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정당하지만 여전히 이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기성회비 폐지에 대한 각 학교 총장들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캐묻기도 했다.

국립학교설치령, 국립대학 운영비 국고부담 명시하고 있어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폐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성회비로 충당해 왔던 국·공립대의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립대학의 설치 근거가 되는‘국립학교설치령(제정 1953.4.20.대통령령 제730호)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는“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경비부담 등에는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립대학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만 지켜서도 학생들이 기성회비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심이 종결되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 기간 중에라도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문제해결을 포함한 대학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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