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 수당문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

“기성회 수당삭감은 대학 노동자의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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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립대 기성회 수당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학노조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립대의 설립주체인 정부가 대학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기성회 수당 삭감은 대학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이태기 연구위원은 “기성회비는 정부가 부담해야할 대학운영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만든 제도”라면서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공무원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성회비 수당이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연구위원은 “대학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는 전체 기성회 예산의 2.5%에 불과하다”면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 해도 대학 등록금에 미치는 영향은 고작 5만원 인하 효과에 그친다”고 부연했다.

또한 “1963년부터 50년 간 지급해온 기성회계 수당 중단은 사전 여론 수렴이나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절차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생존권 위협은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결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기성회비 수당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이후 국립대학의 운영비를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정부가 기성회비가 등록금 인상의 주범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 기성회비 수당삭감에 저항하는 대학 노동자에 대해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노조 충남대 김지수 지부장은 “정부가 투쟁에 나선 대학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복무점검은 물론 천막을 철거하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면서 “당사자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수당삭감은 폭력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국립대 총장단 측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통과되면 수당삭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총장단 측 토론자로 나선 목포대학교 남상호 기획처장은 “기성회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라는 여론 등으로 국립대학이 최대의 재정적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제정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지급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재정지원의 규모가 불분명해 재정확충을 통한 국립대 공공성 강화나 반값 등록금 실현, 교수 및 직원의 기성회 수당 지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한편, 교육부 김재금 대학정책과장은 “(국립대의 운영비 지원은) 국가재정여건이 허락이 안 된다”면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기성회비 원상복구에 대한 의향이 없다”고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등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밝혀 참석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으며 국회 교문위 간사 유기홍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 이상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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