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② 공무원노조 이희우 정책연구원장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대표

"부패비리 공직자,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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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5일, 반부패 운동을 벌여온 주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들에게 12대 반부패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한국투명성 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단체는 차기 대통령에게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 천명을 비롯해 독립적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 검찰개혁과 공수처 즉각 도입, 이해충돌법 방지법 제정 등 우리 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숙원 과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청산을 기치로 건설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희우 정책연구원장은 반부패 활동에 앞장서온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이들이 제안한 반부패 정책과 법제도를 둘러싼 핵심 쟁점과 전망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에 이어 두 번째 대담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송준호 대표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안양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송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제정과 시행에 기여하며 우리 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운동을 펼쳐왔다.
공무원노조와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06년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250개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를 분석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백서’를 발간하고 그 내용을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는 활동을 함께 한 인연이 있다.(아래, 이 : 이희우, 송 : 송준호)

▲ 공무원노조 이희우 정책연구원장이 12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왼쪽)와 부정부패 청산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이희우 정책연구원장이 12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왼쪽)와 부정부패 청산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 이렇게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해 촛불혁명을 통해 새롭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요?

: 새 정부 들어서 반부패시스템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자는 구상을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합해 한지붕 3가족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부패방지 기능과 공직윤리 기능을 따로 다루는,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다른 단체와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반부패전담조직의 격상을 높여 헌법기구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그럼 헌법 개정 사항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감사원이나 국가정보원 정도로 격상을 높여 반부패전담기구의 명칭도 ‘국가청렴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정부의 한 부처로서는 전방위적인 정부 조직과 대시민사회 전부를 반부쪽으로 리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감사원도 반부패 기구 중 하나인데 청렴‘원’으로 하면 감사원과 중복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 감사원이 일반적인 업무와 회계에 특화된 기구라면 청렴원은 반부패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보면 감사원은 헌법기구인데도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4대강도 제대로 감사 못하고.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청렴원’도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되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도 기구에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나 시스템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감사기구들이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도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구요.

위상 강화된 독립적 반부패 전담기구 신설돼야…헌법기구화도 고려할 필요

: 사법부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상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심제나 기소배심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는 구상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2008년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긴 했지만 실제 배심제와 달리 판사가 배심원의 결정을 참고하는 정도인데요.

: 배심제 도입에 관해서는 배심원으로서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느냐를 고려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들은 아무래도 감성적 판단으로 흐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판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수용해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일단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가 일희일비하면서 환영한다거나 반대한다는 것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논평은 자제하려는 입장이지요. 사법부가 권력이나 돈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지만 또한 시민여론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고 보거든요. 법관이 자기 양심과 법리적 판단에 따라 판결해야지 그 어떤 세력에게 휘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직무감찰부분을 분리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이 국회로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회계감사가 다소 기계적인 부분이 있고 업무감사와 회계가 연결돼 있으니 감사원은 회계보다 업무감사쪽에 더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검찰이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이라는 비판 때문에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도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은 차악을 선택하는 수준의 조치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대표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대표

김영란법, 완화 주장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안착시켜려는 노력이 필요

: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좀더 진행돼야 할 테지만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찰도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 수사를 경찰이 맡고 법률적 완벽성을 요구하는 고차원적 검토는 검찰이 맡아 성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  최근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또 경제계에서는 김영란법이 구조적 부패는 못 잡고 피라미만 잡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로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낚시를 할 때도 처음부터 대어를 낚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피라미 같이 작은 물고기를 잡다가 큰 물고기도 걸리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순식간에 권력형 비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라미만 잡는다는 주장은 어떤 면에서 이 법을 무산시키려는 악의도 깔린 것 같고요. 근로기준법만 봐도 1953년 한국전쟁 중에 제정됐는데 당시 1일 8시간 노동,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었나요. 이처럼 법은 사회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기능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김영란법은 지금 좀 어렵다고 완화하자, 이런 주장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이 법을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로비 합법화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 김영란 전 권익위위원장이 처음 이 법을 제안했을 때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법무부 논의와 국회를 거치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12대 과제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기존 청탁금지법 안에 넣기보다는 새롭게 법을 요구하신 거 같은데요?

: 꼭 별개의 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청탁금지법 안에 포함시키든지 별개의 법으로 제정하든지 그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조속히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수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을 제정할 때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져서 반쪽짜리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일단은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라 생각했습니다. 반쪽짜리라 통과되면 안된다고 했다면 지금까지도 설왕설래 논박만 오갔을 겁니다.

: 이해충돌과 관련해 또 제기되는 문제가 박근혜 정부 때 민간기업 출신들이 관료로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민관교류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친정 기업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지난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청평가위원회 임원을 구난업체인 언딘 대표가 맡고 있어 유착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있는가요?

: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공직사회가 더 역동적이고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가 더 많이 정부쪽으로 들어오고 공무원들도 민간 파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충돌 우려 부분은 업무 배치를 통해 조정하고 만약 법을 저촉한다면 가중처벌한다든지 해서 보완하는 게 맞구요. 민관교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큽니다. 그렇게 교류해야 공직사회도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는 거죠.

부패 비리 정치인들,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 박근혜 정부 때 비리 정치인에 대한 회전문 인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 계속 그런 인선이 계속됐는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 CPI 지수를 낮추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CPI(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지수. 한국은 지난 해 53점을 받아 OECD 35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하고 투명성을 갖췄다는 의미다.]

: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음으로써 끊어야 하겠죠. CPI가 높은 나라들은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 원스트라이크제도를 통해 비리 정치인들이 다시 정치무대에 나설 수 없게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 인사 청문회에서도 위법성이 조금씩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주소지를 허위로 옮긴다거나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위법이나 비리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왜 그법을 지켜야하나 하는 불감증이랄까, 웬만한 수준의 비리는 넘어가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100% 깨끗한 사람을 찾을 수도 없긴 하지만….

▲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이희우 원장
▲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이희우 원장

: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은 대부분 연고와 보은 때문이지 전문성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전문성과 함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정부가 했던 정부 3.0이 정책실명제 차원에서 투명성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리가 안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려면 정보가 공개되고 투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지요?

: 정책이 실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가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책실명제는 우선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실명제를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고 조직혁신기획팀을 발족했다고 하는데 그런 점들이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공직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나갔으면 합니다.

: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에 매년 정부평가를 하는데 주로 고위직과 전문가 중심이다 보니 실제 정책을 실현시키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들은 평가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에서 탁상공론을 통해 결정된 정책이 현장과 맞지 않은 현실이 반복되고 있고요. 공무원 개개인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고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노동조합이 근본적으로 근로자 권익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런 권익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그 조직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선 노조가 좀더 더 큰 그림을 보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기관의 부패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야말로 노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다 할 때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박수 받고 찬사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자긍심 가지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소신 펼쳐야

: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 노조의 긍정적 역할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 척결을 내걸었지만 공직내부를 감시하면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습니다.

: 공무원노조가 그런 자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잘 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는 2006년에 투명사회운동본부와 합동으로 250여 지자체 의원들의 해외여행연수 보고서를 발표하며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지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 부정부패 청산과 관련해 같이 공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주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단위조직에서 부패와 관련된 문제에 우선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저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3급 이상 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해서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들의 근속년수가 2~3년으로 짧습니다. 대부분 50대 초반 퇴직관료가 돼 비영리협회에 자리 하나 만들어 내려가는데 이들이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에 대해 거역을 못해요.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에 자리를 내놓아야 하니까요. 프랑스처럼 고위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적폐가 쌓이는 동안 그들이 아무도 말 못한 것 같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공직사회가 정권의 하수인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무원노조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 중인데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함께 제도와 정책 등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저도 공무원노조에 한 가지 드릴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급여나 복지 수준은 수십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물론 대기업에 비해서는 부족하겠지만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삼성에서 근무한다는 것과 다른 커다란 정신적 복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물질적 보수로 대기업과 비교하기보다는 자긍심 가지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소신껏 근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긴 시간동안 많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내놓은 12대 정책과제를 보면서 적폐청산 국면에서 시민사회가 무엇을 최대과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어떤 단체인가?

송준호 대표와의 대담에 앞서 투명사회운동본부 한유나 차장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어떤 단체인지를 소개했다.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에 헌신할 인물 약성을 위해 건립한 흥사단은 해방 이후에도 민주시민교육과 민족통일운동 등에 앞장서 왔다.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기치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과 반부패 교육, 캠페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패관행 청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내부공익센터를 지원하고 매달 투명사회포럼을 개최해 반부패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과 공유한다.
특히 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쏟고 있는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10년부터 2년에 한번씩 ‘청소년 정직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조사에서는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응답한 고교생이 56%를 차지해 충격을 준 바 있다. 한유나 차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정직지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근 몇 해 동안 학생들의 윤리의식이 더 떨어지는 심각한 양상을 보여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면서 “올해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을 보면서 학생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 올해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올해 청소년 정직지수는 12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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