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공무원노조 이희우 정책연구원장 -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공무원은 청렴사회의 주체, 반부패 문화 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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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이희우 원장이 지난 4월 대통령 후보에게 반부패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주요 시민단체와 반부패 관련 핵심 쟁점과 전망에 관해 대담을 진행했다. 이 연구원장은 “부정부패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가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며 또 현재 어떤 활동에 힘쓰고 있는지 현장에 알리고 공무원노조도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담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 이어 세 번째 대담은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과 진행됐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전 종로구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실에서 대담을 진행했다.(아래, 이: 이희우, 유 : 유한범)

이날 대화는 대담 전날인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다.

: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가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관련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더라구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위한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요, 어제 발표를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 검찰개혁이 너무도 중요한 과제니까요. 그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뿐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 취지 자체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실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잘 살려졌다고 봅니다.

: 보수쪽에서는 공수처가 또다른 권력이고 야당 정치 탄압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느냐고 공격합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직이라, 물론 추천은 2배수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독립성 확보의 문제도 제기될 거 같습니다.

: 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공수처의 구성과 구성 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단지 대통령만이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도 제대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구요. 검찰도 임명되는 자리지만 사실상 견제 받지 않았잖아요. 공수처가 생기는 자체만으로 서로 견제가 되리라 봅니다. 검찰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우병우나 진경준 건, 스폰서 검사라든지 검찰이 상당히 위기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짐을 덜어내는 게 필요하구요.

▲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이희우 원장이 19일 오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과 반부패 관련 정책 과제들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이희우 원장이 19일 오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과 반부패 관련 정책 과제들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 네, 오늘 아침 뉴스 얘기가 먼저 나와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네요. 한국투명성기구가 어떤 단체인지, 기본적인 활동 등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 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에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으로 결성됐고 처음부터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로 준비했습니다. 2000년에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됐고 2005년에 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바꿨죠.
당시에도 부정부패 폭로라든지 감시를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많았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반부패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역할을 시민사회영역에서 하는 게 목표로 만들어졌죠.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는 데 한국투명성기구가 상당히 노력했구요, 그 후에 2005년 민관협력을 통해 투명사회협약을 제안했고 대선 때마다 반부패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또 청소년에 대한 반부패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한국이 13위 안에 드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기업투명성을 많이 촉구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마다 국가별 부패지수라든지 기업투명성 지수, 국방지수 등을 발표하는데 우리도 그것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또 한국투명성기구는 2001년부터 투명사회상을 제정해서 공익제보 활동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노력한 분들을 시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공익제보자를 격려하는 상들이 꽤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투명사회상이 가장 오래된 상입니다.

한국, 반부패 국제 협약·조약 다수 가입했지만 제대로 이행 안 돼…

: 국제투명성기구와 한국투명성기구는 네트워크라고 봐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가요?

: 단순한 네트워크는 아닙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해마다 한국투명성기구 총회를 거쳐서 활동보고와 감사를 거친 회계보고, 다음해 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기구 이사들이 18명인데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들이 어떤 조직들에 소속돼 있는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의무사항입니다. 3년마다 국제투명성기구 인준위원회가 나라별로 회원 자격을 심사하고 계속 재인준 받아야 하구요. 그외 구성이나 활동에서는 자유롭습니다.

: 한국투명성기구가 참여연대나 흥사단에 비해 기업투명성 관련 활동에 좀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 네, 우리 기구가 한국의 50대 기업의 투명도를 재작년부터 조사해서 작년에 발표했고 현재는 기업청렴성포럼을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기업투명성을 위한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 ISO37001[정부조직 및 기업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나 반뇌물 경영원칙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소개하는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 아무래도 국제투명성기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부패와 관련된 국제 시스템이나 법제도들이 우리나라와 비교가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런 시스템과 법제도들이 한국에 많이 도입됐나요?

: 네, 한국이 예상하는 것보다 관련 제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좀 좋은 제도라고 하면 다 들여왔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그것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는 별개 사안이죠.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 반부패 조약에 가입돼 있는데요, OECD 뇌물 방지 협약과 UN 반부패 조약, 또 작년에 영국에서 열린 반부패정상회의에도 참가해 여러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협약이나 조약에 사인하는 행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그런 협약이나 조약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모니터링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한국정부에 공문 등을 통해서 요청하면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연락을 해보면 어느 부처인지 확인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았구요.

: 시스템과 제도는 있는데 운영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군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 우리나라가 반부패와 관련한 좋은 협약이 있다고 하면 일단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가입은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 것인지 정교한 계획을 세우면서 계속 점검하는, 그런 부분은 토대가 약합니다. 내실보다는 ‘빨리빨리 가야한다’는 문화도 반영된 것 같고 무엇보다 제도를 도입해 그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부정부패 관련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그렇군요. 국제협약의 이행 문제라면 책임소재도 분명해야 할 텐데 제대로 안 되고 있군요. 다음 드릴 질문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헌정유린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3권분립 국가이고 권력 분산이 헌법상에 분명히 명시됐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사법이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데도 사실상 대통령에 휘둘리고 …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정 농단 사태라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언론이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하다가 지난 해 말 언론을 통해 드러났고 그것을 국회가 받아서 청문회를 하고 탄핵 표결을 했고요, 국민들은 비폭력적 방식으로 정당한 의사표시를 하고, 또 그걸 헌재가 받아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을 했으니까, 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오히려 헌법 준수의 모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87년 헌법 개정 때의 실질적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적인 태도와 토론, 평화적 집회 등을 통해 제대로 구현된 것이죠.

탄핵 과정, 헌법 준수의 모범

: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방 선거 이전에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 네, 헌법을 개정한지 30년이 지났으니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개헌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난 사태가 본질적 측면에서 헌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개헌과 관련해 투명성기구에서 어떤 의견이나 정책 제안을 계획하고 있나요?

: 네, 현재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인데, 제왕적이다,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으니까요.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문제, 특히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국민 삶의 질이라든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해 헌법이 담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와 관련해서 지난 번 참여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니까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회계감사와 연동되는데 이 권한을 빼면 외발이가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 공무원노조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감사를 한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 감사기능에 회계감사가 더해진다면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보구요. 정부에서도 직무감찰하면서 회계 관련 비리가 나오면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효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감사원의 기능을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개헌 얘기 속에 사법 부분에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 기소배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성기구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나요?

: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판이 공개되고 외부참여가 많아질수록 좋겠죠. 전문가들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러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배심제에 동의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 8월에 5개 단체가 청탁금지법 완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완화 움직임이라는 게 시행령의 3-5-10[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을 조정하자는 얘기인 거 같은데요, 더 입장이 정리된 게 있나요?

: 아니요, 거기까지고요. 기자회견 후에 농축산업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정말 안타깝죠. 하지만 원래 공직자는 아무 것도 받으면 안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때문에 산업이 어려원진다면 그건 정말 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친지들한테 선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전에는 청탁이 있어도 당장의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했지만 이제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형사처벌이고 그 이하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를 이끄는 데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 미국에는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예외를 빼면 로비가 음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로비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탁금지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들이 공익목적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로비스트를 등록하고 로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과정을 사회가 평가할 수 있다면 로비 합법화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이희우 원장
▲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이희우 원장

김영란법, 우리 사회 변화 이끌 것… 흔들지 말아야

: 박근혜 정부 때 공직에 민간경력자 채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삼성 인사담당자를 인사혁신처장으로 앉히면서 여러 기업의 인사담당자도 함께 들어왔죠. 이들과 친정기업에 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해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공직자가 관련 민간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퇴직자취업제한은 있지만 반대로 민간이 공직에 들어와서 정책을 움직이는 것을 제한하는 게 아직 없습니다.

: 네,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규제하면서도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비한 거죠. 최근 언론사 간부들이 삼성 장충기 사장한테 청탁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죠. 언론인들도 청탁금지법의 규제 대상이지만 민간인에게 청탁한 부분이라 규제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처음에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제시한 원안에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있었는데 법 제정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죠?

: 네. 현재로서는 청탁금지법을 흔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2018년 말까지는 그대로 두면서 안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해충돌법은 별도 입법으로 진행해야죠.

: 그런데 부패방지법, 지금은 권익위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법 안에도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있는데, 이해충돌법이 신설되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 맞습니다. 처음에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에도 비슷한 조항들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부패방지종합법 형태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18년 말까지는 현재 상태로 가고요, 개헌을 통해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청렴사회의 주체

: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가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12대 요구안에서 주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를 주장하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참여정부 때부터 정책실명제란 용어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 3.0’이란 걸 하긴 했지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 네, 그런 이름들을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정책실명제를 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죠.

: 공무원의 경우 기안자가 있고 최종 결정자가 있는데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실제 최후 정책결정자나 단체장은 책임지지 않고 담당자만 다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죠.

: 그렇죠. 저도 지역에 업무추진비 관련 조사를 나가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담당자가 단체장 지시에 따라 금일봉을 만들어 썼는데 단체장이 ‘니가 한 것’이라고 담당자에 책임을 돌리고, 실제 서류는 담당자가 만들었으니까요.
지적하신 대로 정보공개부분에서 미흡한 게 많습니다. 공개가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맞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호법 쪽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제 정리를 해야할 것 같네요. 공무원들이 그동안 부패 혐의자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부패와 연결고리를 끊고 공직사회를 개혁해보자, 그러면서 노동조합도 만들어졌는데요, 공무원은 부패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부자로서 공직사회 내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 정책들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런 정책을 평가하고 피드백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런 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공무원 교육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강의 제목이 ‘청렴사회 주인공’입니다. 사실 공직사회는 가장 많은 규율을 갖고 있고 공무원들은 문서나 절차에 따라 활동하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도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에 담긴 내용이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회 영역들이 이 부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그야말로 청렴사회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공직자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저도 공무원생활을 해 봤는데, 공직사회는 서열문화가 상당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정책들이 중앙에서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져 내려보내지는데, 실제 국민들을 직접 만나 집행하는 일선의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처지를 잘 대변해내는 역할을 노동조합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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