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위법한 절차로 수명 연장…2,166명 국민소송원고단 승소

법원, 월성원전1호 수명 연장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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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민소송원고단이 주장한 ‘수명연장 허가 절차 규정 위반’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국민소송대리인단은 판결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늘 판결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는 2,166명의 국민소송 원고단을 모집해 그해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까지 총 12번의 재판 동안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안위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 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과 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기준을 비교하지 않은 점,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해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이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한 최신기술을 1호기에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취소 사유로 들며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국민소송원고단은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월성1호기 가동이 중단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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