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

노동시민, 선거법 개혁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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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 진영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며 18세 투표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선거법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전국 115개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결성 사실과 함께 선거법 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시스템 교체가 필요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혁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민참정권(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3대 과제로 선정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안행위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각종 공직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선거 연령 만 19세는 한국이 유일하다.

공동행동은 또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 조항은 유권자들이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주권자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후보자를 검증하고 비판할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을 지역구 소선구제로 선출하는데 1위를 제외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로 처리된다. 4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일치 하지 않아 유권자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승자독식, 거대정당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앙선관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을 뿐 아니라 독일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유럽 선진국들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 선거제는 투표자의 과반수 미만을 득표해도 대통령이 가능해 국민 대표성일 떨어뜨리고 3위 이하 후보자들의 중도 사퇴를 강요해 각 정치 세력간 경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간 결선 투표제를 시행해 유권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3대 선거법 개혁 의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그들의 입장과 정치개혁 공약 등을 검증해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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