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촛불 민의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선거연령 18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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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9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 투표연령 만18세 하향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촛불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직접정치의 확대’라는 성명을 발표해 “지금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막고 공무담임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권력구조개편보다 선거제도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국회에 개헌 논의가 아니라 선거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18세로 낮춤 △대통령 결선투표제 즉각 도입 △총선, 지방선거에서 독일식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등이 선거법 개정 요구 사안이다.

이 중 야권이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이 되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반대, 보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다가 암초를 만났다”며 “이를 당론으로 정했다 곧바로 취소한 ‘바른정당’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직무유기와 국민위에 서겠다는 직권남용으로 촛불민심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 선거연령 하향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국정치의 오랜 병폐로 작용해 온 보구 양강 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 유력한 제도”라며 “특히 이미 현실화된 다당제 구조에서 결선투표제는 보수 정당을 패거리 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의 변화와 진보정당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결선투표제가 헌법 개정 사안이고, 경제적 비용이 크게 들며 국론 분열을 야기한다’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승자독식과 나머지 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 소선구제를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은 진보 진영의 오랜 주장이었다. 민주노총은 “한국정치의 병폐를 온존시키는 지역주의와 보수 양당 체제도 소선구제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1인 1표의 대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제도와 법은 독일식 (전국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가장 근접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에 대해 민주노총은 “천만의 민심이 요구해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불법 권력자가 버티기를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며 “촛불 혁명을 계기로 국민을 정치의 주인, 권력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이 시급하다.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정당인 바른정당 역시 지난 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와 개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참여연대도 11일 발표한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 과제’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요 입법과제로 다루었다. 참여연대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비롯해 ‘유권자 선거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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