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탄핵 정국 이용, ‘공안탄압’ 자행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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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9일 공문으로 발송한 소위 ‘지역 안정 특별대책’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탄핵정국에 편승하여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공무원U신문 12월14일자 참조>

행자부 공문은 ‘공무원 비상상황 근무점검, 집단적 정치행위 금지’, ‘신속보고 체계 수립’,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시위 엄정대응’, ‘집회신고 단계에서 불법행위 방지’라는 표현 등을 쓰고 있다. 이에대해 공무원노조는 “과연 2016년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문서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문구와 내용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마저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행자부의 ‘지시’를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들은 “한술 더 떠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등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행정자치부가 아직도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군사정권을 답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창조’한 또 하나의 당사자라는 혐의를 스스로 자백”했다고 성토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공무원노조는 “비선실세들에게 국정이 농단당할 때 눈치보고 굽신거리며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마저 해태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고위급 공무원들이 이제 와서 부패한 정권과는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사람들은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행정을 펼치는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바로 국정농단 부역자인 국무위원들이고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끝으로 “현 정국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은 혼란상항을 유발한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이며, “공무원노조는 대통령 탄핵정국을 빙자한 공무원노조탄압과 노동기본권 훼손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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