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지역 시민사회단체 “S기자 재발령·시민단체 고소는 군민 우롱하는 것”

“동양일보는 즉시 ‘비리 S기자’를 퇴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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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지역 9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이비기자퇴출음성군대책위원회(위원장 여용주, 이하 음성대책위)가 29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기자 옹호하는 동양일보는 더 이상 음성군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S기자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여용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동양일보와 S기자의 파렴치한 행태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10만 음성군민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문제가 있는 기자를 재발령하고 이를 꾸짖는 시민사회단체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느냐”면서 “도대체 기자인지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다. 동양일보가 S기자를 즉시 퇴출시키지 않는다면 음성 땅에서 동양일보가 퇴출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오삼선 음성군 이장협의회장도 “정론직필하는 기자를 인사발령 했다면 우리가 왜 문제제기를 하겠느냐, 비리 기자를 무리하게 배치하는 것 자체가 음성군민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반발하는 것”이라면서 “계속 비리기자를 감싼다면 지금도 취재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동양일보 다른 기자들까지 욕보이는 것이다. 당장 S기자를 퇴출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이비기자퇴출음성군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가 드러난 기자를 옹호하는 동양일보는 더 이상 음성군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S기자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 제공
▲ 사이비기자퇴출음성군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가 드러난 기자를 옹호하는 동양일보는 더 이상 음성군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S기자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 제공

유대섭 농업인단체연합회장도 “사회 곳곳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알리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기자가 언론 권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쓴다면 기자가 왜 필요 하느냐”면서 “민심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 동양일보는 현실을 직시하고 S기자를 즉시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음성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동양일보의 태도를 보면 딱 그 모양이다”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켜 하늘을 보라고 했는데 하늘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타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노동단체가 비리가 있는 S기자와 이를 감싸는 동양일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이유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불법현수막 운운하며 형사 고소한 파렴치한 S기자의 오만한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며 “동양일보와 S기자의 태도는 10만 음성군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독자이면서 언론 소비자인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또한 “동양일보가 공소시효가 지난 오래전 일로 다른 언론사 근무 시 발생된 문제라고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면서 “비리행위가 드러난 언론인을 재 발령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인사다. 어떠한 핑계로도 부도덕성과 비윤리를 덮을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언론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음성군민에 대해 인사권과 편집권 침해라고 맞서는 것은 횡포이자 언론이 사회적 공기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S기자 즉시 퇴출’은 10만 음성군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 요구를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S기자 퇴출이 아니라 동양일보 퇴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음성대책위은 기자회견문에서 △동양일보는 S기자를 즉시 퇴출할 것 △동양일보는 음성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음성군과 음성군의회는 동양일보사에 행사 지원금과 광고 중단, 절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공무원노조 이화영 음성군지부장은 동양일보 12일자 1면 톱기사 ‘이화영씨, 범법사실 숨기고 11년 근무’라는 제목으로 이 지부장의 실명을 거론한 기사에 대해 지난 24일 동양일보 대표와 기자 2명 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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