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지부장 “명예훼손 및 성명권 침해 등”… 해당기자 “법정에서 가리자”

음성군지부장, 동양일보 대표·기자 등 3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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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이화영 음성군지부장이 충북지역 신문인 <동양일보> 대표이사와 기자 2명 등 3명을 2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성명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는 충북본부, 음성지역시민단체와 함께 <동양일보> 소속 S기자에 대한 ‘비리기자 퇴출, 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S기자는 지난 2006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전 음성군수에게 뇌물로 건넸다고 지난해 10월 <충청리뷰>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으며, 2010년에는 공갈·협박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고, 현재 ‘사기와 제3자 뇌물 취득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 이화영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장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음성군지부 제공
▲ 이화영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장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음성군지부 제공

이에 음성군지부와 충북본부는 ‘S기자가 출입처를 가지고 취재활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 1월 <동양일보>를 항의 방문했고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S기자를 휴직처리하고 인사발령 시 협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양일보>는 지난달 25일 일방적으로 S기자를 원직에 인사 발령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S기자 원직 발령에 지난 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비기자를 비호하고 있는 <동양일보>를 비판하면서, 비리기자를 퇴출하고 이를 비호하는 신문사에 대해 단죄하는 계기가 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동양일보>는 12일자 1면 톱기사로 ‘이화영씨, 범법사실 숨기고 11년 근무’라는 제목으로 이화영 지부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 당시 이 지부장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A기자에게 요청했고 그것을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화영 지부장이 2004년 총파업 당시 징계를 피하기 위해 ‘기자에게 함께 취재를 했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서를 요청해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이 지부장은 고소장에서 “보도내용 중 A기자에게 본인이 허위진술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중부매일 강○○ 부장의 권유에 따라 제안을 했을 뿐”이라며 “또한, A기자는 고소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으로 고소인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 지난 12일자 <동양일보> 1면 톱기사.
▲ 지난 12일자 <동양일보> 1면 톱기사.

이 지부장은 특히 “공무원노조가 생기고 처음 한 일이 기자실 폐쇄였다. 당시 자치단체 기자실은 부패의 온상으로 공무원들이 불려 다니며 청탁받고, 기사를 담합하고, 부정한 거래가 성사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다”면서 “공무원노조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기자실은 폐쇄됐다. 기자실 폐쇄에 앞장섰던 사람이 기자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얘기는 가당치도 않다”고 일축했다.

이 지부장은 또한 “진술서 요청은 12년이나 지난 일이며, 관련 진술서를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징계 양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 결국 해임처분을 받았다”면서 “12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에 와서 신문 1면 톱으로 기사화 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리 기자’인 S기자의 퇴출과 <동양일보>를 규탄하는 공무원노조 지부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이번 <동양일보>의 보도는 사이비기자의 퇴출을 외치는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기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논점을 흐리고 물 타기 하려는 속셈으로 ‘공무원노조 지부장=범법자’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동양일보>는 12일자 1면 톱기사에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연이어 1면 톱으로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 ‘불법단체’라고 언급하며 행자부와 음성군 관계자들의 멘트를 인용해 압박하고 있다.

이 지부장은 25일 오후 통화에서 “뇌물 브로커 역할을 하고, 공갈·협박 혐의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기자를 <동양일보>가 음성군청에 다시 발령한 것은 공무원노조 조합원 뿐 아니라, 음성군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면서 “몇 일에 걸쳐 게재된 보복성 기사를 위해 지면을 이렇게까지 낭비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폭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9일 충북도청에서 <동양일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9일 충북도청에서 <동양일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편, 음성지역 17개 단체로 구성된 ‘음성민중연대’도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S기자는 음성군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퇴하라”며 “음성군청은 S기자가 출입할 경우 해당 신문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고 구독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기자는 이날 <공무원U신문>과 통화에서 “(이화영 지부장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법정에서 가리면 된다. (공무원노조가) 개인 회사 인사권까지 개입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10월, 공무원노조가 먼저 14년 전 뇌물을 전달한 일을 가지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립이 시작된 것이고, 지역에 현수막을 게재한 건으로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보복성 기사를 언급하고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현재 S기자는 음성군청 기자로 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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