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민간직수입, 가스수급 안정성 위태롭고 요금도 인상될 것

천연가스 민간공급확대 “가스민영화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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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법 통과 시, 셰일가스 기업 매년 1조2,011억원 혜택 예상

가스법 개정안, 가격인하와 수급 안정성이라는 목표와 서로 상충 재검토해야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스노조)가 2일 가스민영화 저지 등을 내걸고 경고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가스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이 확인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1월 15일 펴낸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인하나 인상 시 모두 풀링 방식(가스공사 독점 방식)이 연료사용의 변동 범위가 백투백 방식(직도입 확대)의 연료 사용 변동 범위보다 더 작아 연료 사용의 안정성은 풀링 방식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에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민간 기업이나 에너지 공기업이 천연가스를 수입해 해외로 재판매하거나 다른 수입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기업도 LNG를 직수입해 판매 또는 재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가스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을‘가스민영화법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스산업 민영화 논란, 가스수급 안정성과 요금이 핵심

 가스산업 민영화의 논란의 핵심은 가스수급 안정성과 요금 등 2가지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의 민간 직수입 확대가 가스공사 독점이 사라져 가스 가격과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가스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스수급 안정성이 위태롭고 요금도 인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가스 직도입 확대가 동일한 조건에서는 현재의 가스공사 독점 방식보다는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가격)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발전용 천연가스 사용량의 시뮬레이션별 연료 사용의 편차는 직도입을 확대하는 것보다 가스공사 독점의 경우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료 사용의 안정성 면에서 가스공사 독점 방식이 직도입 확대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은 도시가스 가격 및 SMP 인하라는 목표와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이라는 목표가 서로 상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직도입 사업자는 LNG가격이 낮은 시기에는 값싼 연료 직도입을 추진할 것이지만,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들의 일관되지 않은 행동은 수급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연가스 직도입의 확대 또는 경쟁 확대는 변동비반영시장(CBP: cost based pool)인 현재의 전력 시장 제도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가 가스공사로부터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공급받는다면 발전기 이용률은 하락할 것이며, 이는 발전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쳐 발전사업자의 사업지속가능성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천연가스시장 구조개편은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천연가스산업이든 전력산업이든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순한 제도설계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다”면서 ”관련된 기반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스 및 전력 시장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탈석유 정책’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1970년대 초와 말에 2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후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탈석유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984년도부터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천연가스는 기체라는 특징상 저장이 어려워 수급 조절에 실패하면 큰 비용을 치러야 하므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의 수입 및 공급을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크게 발전용 가스와 도시가스 시장으로 나뉜다. 발전용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해 각 발전사에 공급한다. 도시가스도 가스공사가 도입해 지역의 소매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고 이들이 다시 가정과 산업체에 재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은 3793만t이었고 이 중 47.9%인 약1,818만 톤은 발전용이고, 51.6%인 1,956만 톤은 도시가스용이다.

정부는 1997년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발전회사의 경우 자가소비 목적의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직도입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1건이 성사되어 운영 중이다. 2009년에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발전용 천연가스 사업자’제도를 신설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최근 다시 직도입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가스관련 산업계의 움직임에 따라 제19대 국회에서는 직도입 확대와 재고 물량 처리를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가스법 개정안 통과 시, 셰일가스 수혜 기업 매년 1조 2,011억원 혜택 예상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 민간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정책을 포함했지만, 이것이 도시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1조2,011억원의 셰일가스 수혜 기업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신규 직도입 발전회사가 대폭 증가하면 도시가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시점에서 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비록 발전용 연료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전력요금 인하로는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가스 가격을 적용받는 지역난방, 소형열병합 및 개별난방의 경우에도 천연가스 가격인하의 효과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가스민영화법”이라고 비판하며 “민간 천연가스 직도입자 간 천연가스 판매를 허용하면 기존 도시가스사로부터 공급받던 대량소비처인 산업용 천연가스 물량이 도시가스사로부터 이탈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정용과 산업용에 같이 부가되는 소매공급비용이 산업용 수요 이탈로 가정용에만 부과되면서 오히려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만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천연가스산업을 민간에 넘기게 되면 영국, 일본과 같이 두 배 이상의 가정용 가스요금이 오르게 될 것”이라며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으로 이윤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결국 서민들은 난방기본권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08년 9월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체 수요가 90%인 서해도시가스사의 경우 산업체의 물량이 직수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되면 충남 당진 지역의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의 소매공급비율이 467.6%나 오를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편, 1998년 7월 정부의 가스공사 민영화 방침 발표 이후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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