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충족위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동시에 준비해야

국민연금 수익성, 개인연금 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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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전문연구원은 26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분석'이란 보고서에서 2013년 7월 현재 시판 중인 개인연금 중에서 국민연금과 구조가 비슷한 생명보험사의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과 국민연금을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 시스템을 이용해 비교 검토한 결과 내놨다

한 연구원의 분석 결과, 국민연금의 내부 수익률은 소득구간별(가입자 소득 100만~398만원)로 평균 6.1에서 10.7%로, 개인연금의 공시이율 평균인 3.6에서 4.1% 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국민연금의 수익비도 소득구간별로 1.3배에서 2.6배로, 국민연금을 탈 때 가입자가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 총액보다 추가로 30%에서 160%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의 수익비는 연금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의 수익비가 1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인연금은 어디까지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회사가 설계해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각종 관리운영비와 영업마케팅 비용을 쓰고 나서 남은 금액에다 사전에 공지한 예정 공시이율에 따른 이자를 덧붙여 연금으로 되돌려 주기 때문인 것으로, 한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높은 까닭은 한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때 애초부터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견줘 연금으로 받는 급여수준을 높게 설정한데다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는 점을 꼽았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되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아주 유리하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은 특약의 경우를 빼고는 약정한 명목금액만 지급할 뿐이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그간의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연구원은 또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에서 통상 약정기간에만 연금을 주는 개인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종신 지급하는 데다, 가입 중  장애를 겪거나 사망하면 본인에게는 장애연금을,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주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비록 개인연금보다 수익성은 높지만 초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모든 국민의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 70%에 이르렀던 것이 제도 변경으로 1999년에는 60%로, 2008년에는 50%로 떨어졌으며, 2028년 신규 가입자는 40%까지 급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통해 개개인의 필요노후자금을 충족시켜야만 어느 정도 윤택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한 연구원은 말했다.

한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대체·경쟁 관계보다는 보완관계로 이해하고, 개인연금을 단순히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이나 단기투자상품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하나로 인식해 장기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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