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에 특정집단 비율 제한…학내 민주화를 위해 필수"

대학본부, 국공립대 대학평의원회 설치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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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가 국회 교문위 이동섭의원,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와 함께 국공립대학에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대학본부는 9월부터 학생과 직원 그리고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전국 국‧공립대 및 지자체 현수막 게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대상 지지 촉구 방문 등 대학 평의원회 설치 입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30일에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과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 5월 19일 국‧공‧사립대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로 현재 사립대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인천대는 관련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국‧공립대학은 학칙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 충남대학교 교정에 걸린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촉구 현수막. 사진 =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 충남대학교 교정에 걸린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촉구 현수막. 사진 =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공무원노조 이만영 대학본부장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대학의 의사결정시스템을 교수들이 독점하고 있어 직원과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아주 비민주적이다. 의사독점은 정책결정과 재정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기 쉽다”며 “이번 법안이 평의회 구성에서 특정집단의 비율을 50%가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큰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 법안은 대학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학생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하나의 구성단위 평의원 수가 전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 달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를 통과해 국정감사 기간 이후 법사위와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에는 23일 현재, 학생과 대학교직원, 시민 등 총 18,50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학본부는 3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서명부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특정 구성원들이 대학의 중요 결정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학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국공립대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이번에 꼭 통과돼야 한다. 교수단체등의 법안통과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대학본부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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