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무원노조 대학본부, "환영"

대학평의원회, 국·공립대도 설치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공립대학도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 발전 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인 대학평의회는 지금까지 사립대와 국립대법인인 서울대‧인천대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었을 뿐, 국공립대는 학칙에 따라 설치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날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이제 모든 대학이 반드시 대학평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학교의 장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권과 회의록 작성‧공개뿐 아니라 평의원회 구성에서 특정 집단의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학내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의 법제화를 위해 서명운동과 대학 내 현수막 게시, 촉구 기자회견 등을 벌여왔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도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대학본부 이만영 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교수 위주로 운영됐던 대학평의원회에 공무원 직원과 학생 등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마당이 열리게 돼 대학 내 민주화가 진일보 하리라고 본다”며 “공무원노조 대학본부는 시행령과 학칙 반영 과정에서 우리의 참여가 활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대학본부가 지난 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공립대학 평의원회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 공무원노조 대학본부가 지난 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공립대학 평의원회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