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평화적 국민 대행진 보장해야" 행진 신고

민중총궐기 대회, 청와대 앞까지 행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이 8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나흘 앞두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 신고를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행진 신고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 행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민중총궐기 대회 후 개최 장소인 서울시청 광장을 출발해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거쳐 신교동 교차로(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지난 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주요 도로 교통 불편을 이유로 행진을 불허했을 뿐 아니라 세종로, 종로 등 주요 도로를 경찰 차벽으로 차단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작년 민중총궐기 행진 신고를 금지하고 차벽을 설치해 그 명분인 교통 소통마저 스스로 막았다. 그로인해 위법한 물대포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행진 불허가 오히려 교통 소통을 불편하게 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경진압이 인명 피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2차 범국민행동 집회를 언급하며 평화적 행진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이날 대회 행진이 “주요 도로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며 불허 통고했으나 참여연대 등이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행진이 허용됐다.

이날 집회는 기록적인 인파가 참가해(주최측 추산 20만 명)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행진했으나 경찰과의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다.

법원은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크다고 보고 어렵다”는 이유로 행진허용을 가처분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행진 또한 5일 집회와 그것을 허용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아무 차이가 없으므로 마땅히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 행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금지통고로 평화적 국민행진을 막는 것은 경찰 스스로 비선권력의 국정농단을 옹호하는 것임을 물론 민의에 반해 부정한 권력을 보호하는 사병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절대적 집회 장소 금지 규정이 집회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집회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으나 경찰은 주요 기관 100미터 이내뿐 아니라 그 일대에서의 행진과 시위 등을 원천 금지하고 있어 마찰을 빚어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