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소통 근거로 집회 금지 규정 삭제 등 독소 조항 개정

참여연대, 청와대 행진 보장하는 집시법 개정안 입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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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9일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집시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제11조와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이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 국가 기관 100m 이내에서의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11조 집회 금지 장소를 청와대, 법원·헌법재판소만으로 한정하고 집회 금지 구역을 30m로 축소하며 청와대, 법원 앞이라도 △행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휴일의 경우에는 집회 시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12조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다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유지하되 그 조건은 집회 주최자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번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박 의원도 이날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온갖 규제를 담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는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경찰은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동 사무소까지 행진도 금지하는 등 이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

교통 소통을 명분으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2조 역시 남용되어 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440여 건에 달하는 집회를 금지시켰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5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종로-을지로 행진을 경찰이 금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어 20만 시민이 평화롭게 행진할 수 있었다. 자의적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는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시위는 언제든 불법화되고 진압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일 국제엠네스티는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고서를 통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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