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비판 토론회, 성과주의 부작용 한 목소리

"성과주의는 실패한 정책…폐기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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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애국심 등 공직 가치를 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대 국회 때 제출됐다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이 거의 그대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토론회는 공직 사회 성과퇴출제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소병훈‧표창훈 의원 주최했다. 공무원노조 이희우 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제천시지부 권범수 수석부지부장과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 전북대 정태석 교수, 법무법인 시민의 전영식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사회는 한신대 사회학과 노중기 교수가 맡았다.

▲ 공직사회 성과주의 강화와 애국심 등 공직가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28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 공직사회 성과주의 강화와 애국심 등 공직가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28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 앞서 토론을 주관‧주최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의원들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주업 위원장은 “국가의 법과 정책에 국민의 이익에 반할 때 그것을 바로잡고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의무”라면서 “성과퇴출제는 공무원을 권력에 줄서도록 해 국민의 봉사자 역할을 차단하는 제도이기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제가 일했던 로펌에서도 성과주의를 하다 개선했던 경험이 있어 성과주의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이 부분(문제점)이 도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우 원장은 인사혁신처 출범 등 박근혜 정부의 인사제도 흐름부터 공직가치의 개념과 직무중심 인사관리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그 동안 공직 내 성과주의와 퇴출제 도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해외 사례, 동기이론, 연구결과 등 성과주의의 이론과 실제 등 전반을 다뤘다.

그는 “많은 실패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성과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이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실제 성과 때문이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성과퇴출제 “애국심 같은 국가관으로 정권에 충성하게 만들고 성과급 등 금전적 보상에 길들여지게 함으로써 공무원을 국가 정책에 무비판적인 ‘무뇌아’로 만드는 나쁜 제도”라면서 이 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성과주의가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도입됐을 때 오히려 조직 구성원들의 협업을 깨뜨리고 장기적으로 조직을 망가뜨리는 등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 토론 발제를 맡은 공무원노조 이희우 정책연구원장은 "성과급은 금전적 보상을 통해 공익을 위한 희생, 명예, 봉사, 자긍심 등을 거래행위로 만들어버린다"며 성과주의의 폐해를 지적했다.
▲ 토론 발제를 맡은 공무원노조 이희우 정책연구원장은 "성과급은 금전적 보상을 통해 공익을 위한 희생, 명예, 봉사, 자긍심 등을 거래행위로 만들어버린다"며 성과주의의 폐해를 지적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주요 토론 요지.

권범수 수석부지부장은 국가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직현장에 도입됐을 때 발생되는 사례와 문제점을 살폈다. 그는 “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줄서기 만연, 대국민행정서비스 약화, 부정부패 증가, 행정의 공공성 약화, 협업 행정 붕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부당한 지시나 요구에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성과퇴출제는 폐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국내외 병원과 철도 등 공공기관과 은행, 기업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실패한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부문 활동의 성과는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산물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안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야당을 통해 발의해서 병합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태석 교수는 성과평가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무원을 역량 부족이나 직무 저성과 등 업무평가를 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인력관리 및 배치 방식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먼저 성찰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식 변호사는 “기본권의 주체이기도 한 공무원을 업무와 상관 없는 사생활에서도 ‘품위 유지’ 등 과도한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봉건적’”이라면서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이념적 토대로 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국민을 선도하거나 계몽,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런 민주주의 이념의 토대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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