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등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무원노조, “성과연봉제 확대 즉각 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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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적 연봉제(성과연봉제)’가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입법예고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쉬운 해고 도입을 위한 정부의 불순한 의도”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 5급, 경찰·소방·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이 추가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된다. 성과연봉제는 지난 1999년 공직사회에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복수직 4급, 특정직 4급 이상, 5급 일부(과장급)까지 적용받았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는 민간부문에 쉬운 해고를 도입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먼저 성과급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임을 간파”했으며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성과퇴출제 저지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는 기준 없는 평가로 인해 동료 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행정의 공공성을 파탄내고 행정서비스의 협업체계를 무너뜨리기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는 것이다.

실예로도 금융당국이 금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미루는 등, 성과연봉제를 취업규칙 개정으로 2017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던 공공기관에서도 성과연봉제를 유보하거나 잠정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폐기되어야 할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관료가 행정부에 버티고 있는 이상 국정농단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분개했다.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장차 공직사회 전직급 성과연봉제 도입의 신호탄임을 분명히 하고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확대 저지와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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