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사건 기소, 민사소송 패소 등에 부담

비리에 연루된 D일보 소속 S기자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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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본사를 둔 D일보 소속 S기자(59)가 7일 오전 8시 50분경 진천군 덕산면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관계자는 S기자가 넥타이로 목을 매 숨진 것을 여동생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 없고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는 점,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 S기자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먹다 남은 소주병 2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S기자 자살의 결정적 원인은 형사사건 기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청주지검이 지난 9월말 그동안 조사 중인 '제3자 뇌물취득'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자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S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하다.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D일보 측은 그동안 S기자가 결백을 주장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규에 따라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S기자의 주장과는 다르게 검찰이 기소하자 더 이상 회사의 보호를 못 받게 된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S기자는 건설사 A대표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지기 전날인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고 S기자가 원고인 A대표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판결이 있었다.

S기자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A대표에게 받은 5천만원을 군수후보자에게 뇌물로 건넨 사실이 지난해 10월 밝혀졌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와 음성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아왔다. 이들은 공정선거의 감시자인 기자가 거액의 뇌물을 선거기간 중에 전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 4일에는 S기자가 지역 농산물축제를 악의적으로 왜곡보도 했다며 음성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사회단체와 인삼축제추진위원회 등이 10일 기자회견을 예고 했었다.

공무원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유야 어찌됐든 불상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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