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회금지구역 규정한 집시법 11조 개정 요구

"청와대·국회·총리공관 앞 집회,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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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회, 법원 등 특정장소 인근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론화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집시법 11조가 집회금지장소로 정한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주변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당하거나 형사처벌 받은 사례를 조사해 20일,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집회의 성격, 목적, 대상, 방법, 규모, 시기 등에 상관없이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는 전체 1,037건 중 30건을 차지했으며 형사기소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최소 16건에 이른다.

▲ 참여연대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 참여연대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참여연대는 “교통방해, 집회중복(장소경합), 생활평온 침해 등 다른 이유로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비하면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와 처벌된 경우는 많지 않지만 집회금지장소로 규정된 곳은 이미 집회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시법 11조의 존재만으로 집회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서 금지장소로 지정한 곳들은 국회의사당, 청와대 등 국민들이 의견표출을 하거나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 대상으로 집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곳들을 전면적 금지장소로 지정한다면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로 분리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는 집회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장소들에 대한 집회개최 금지규정을 폐지하고 만약 금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조건을 특정하는 즉,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형식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이재정 의원, 정의당 윤소화 의원과 함께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집시법 장소 규제와 집회의 자유’를 개최해 집시법 11조 폐지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한편,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지난 17일(제네바 현지 시간) 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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