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최저임금 인식조사, '최저임금 결정과정 공개해야' 98%

청년 10명 중 7명, 최저임금 누가 결정하는지 몰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청년들은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년유니온이 지난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각지와 온라인을 통해 15세부터 30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발표했다.

조사결과 총 1,040명 설문 응답자 중 82.1%(856명)이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한 협상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진행 중이며, 그것이 6월 말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자는 25.7%(263명)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62.8%는 최저임금을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78%는 ‘본인 또는 주변에 최저임금 혹은 이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응답해 전반적인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청년유니온 제공
▲ 청년유니온 제공

그러나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월 150만원 이하)가 전체 노동자의 23.5%로 45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안다는 응답률은 각각 30.7%(319명), 26.7%(279명)로 낮게 나왔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에 대한 개별 차원의 체감도와 인식은 높으나 사회 전반에서 최저임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며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범위와 효과로 보아 최저임금위 논의는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 확대와 사회 전반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공개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인 98%(1,022명)가 ‘예’라고 답했으며 그 방식으로는 최저임금위 회의 TV 생중계(56.5%), 방청 허용(21%), 속기록 공개(18.9%) 순으로 나타났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 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며, 회의록도 회의결과 형식으로 요약돼 작성될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방청 허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그 폐쇄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줄곧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계비’가 5점 만점에 4.42점, 물가상승률이 4점으로 상위를 차지해 청년들은 실제 생계 및 소비지출과 밀접 한 수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4%이다.

청년유니온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확산돼 가면서 최저임금의 사회적 의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하고 생활하는 시민들의 구체적 삶의 목소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