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 2018년 최임위 논의 앞두고 법개정 촉구

"최저임금 1만원,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을 앞두고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와 야당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와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절대 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 삶을 보장한다”며 국회가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 참여연대
▲ 사진 = 참여연대

이들은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 제시 △ 최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국회에 요구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보정당들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15년부터다. 하지만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전년도보다 360원이 올랐으며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등 해마다 ‘찔끔’씩 올랐을 뿐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2~3인 가족의 생계비를 고려해 시급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와 중소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해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과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 줄다리기 끝에 정부 측 대표인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중재안 표결로 마무리됐던 최저임금 결정 양상이 올해에는 변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 전원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에 따라 시작돼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