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대학에서 서명운동 진행, 이달 23일 최임위에 전달

청년·학생·비정규직 노동자 "사내유보금에 10% 과세하면 최저임금 1만원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학생과 대학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직원들이 ‘청년과 노동자 모두를 살리는 절실한 요구’라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연세대비정규문제해결을위한공대위,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전국학생행진은 8일 오전,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노동자들은 노동개악을 적극 반대하며 진정한 노동개혁은 최저임금 1만원과 재벌에게 책임을 지우는데 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연세대와 서울대, 전남대 등 전국 16개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재벌에게 책임을 △노동개악 반대’ 등 3대 요구를 걸고 ‘청년과 노동자, 우리를 살리는 서명운동’이란 이름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길은 재벌에게 세금을 비롯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재벌 과세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대학노조 김세현 조직부장은 “노동자와 청년의 노동을 초과착취해 벌어들이는 수십수백조의 이윤이 지금도 생산적인 부분이나 고용 창출에 투자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쌓이거나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고 있다”며 “1천조에 달하는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10% 과세만 해도 연간 100조의 재원이 확보되며, 이 돈이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청년을 팔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대폭 확대, 쉬운 해고 도입과 성과급·직무급제로 임금체계 개편 등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청년과 노동자 모두에게 헬조선을 가져올 뿐”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도 비판했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과 통폐합과 정원 축소, 대학 평가제도 등 ‘프라임 사업’ 역시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집단해고 등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대학주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사회적 여론 확산을 위한 선전전을 계속해나가며 이달 23일, 진행한 서명을 모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