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실태 전수 조사 요구

지자체 112곳,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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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12일, 지자체 세출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 편성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인 214개 지방자치단체 중 총 112개 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동일한 조사에서는 72개 지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돼 고발된 바 있음에도 올해 오히려 40개 지자체가 더 늘어났다.

더구나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최저임금 위반을 지적받은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작년 최저임금을 위반한 72개 지자체 중 35곳에서 올해 다시 위반 사항이 적발돼 노동부의 ‘시정 조치’가 무색해졌다.

이번 조사는 ‘2016년 세출사업명세서’를 확보하지 못한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항목을 전수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인천과 충북이, 기초자치단체는 110곳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발견됐다. 광역시·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가 6곳 중 5곳(83.3%), 충북이 12곳 중 9곳(83.3%)로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민주노총, '2016년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
▲ 민주노총, '2016년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이고, 법 위반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오히려 저임금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사용자라는 말은 언어도단이며 오히려 악덕사용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범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과 반대로 최저임금 위반이 만성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 엄벌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실태를 전수조사해 저임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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