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親)재벌법’을 ‘민생법안’이라 속이는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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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이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에 관련된 법안을 말한다. 즉,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법안’을 그들은 민생법안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실상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시민사회노동단체에서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이번 노동개혁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4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저성과자 해고’는 정규직도 사실상 비정규직처럼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는 ‘상시해고제’로서 쌍용자동차 사태에서도 확인됐듯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철도공사나 농협 사례처럼 30~50%의 연봉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5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 무제한 파견이 허용되도록 ‘파견법’이 개정되면, 기업들이 굳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들여서 55세 이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시킬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이 자리는 낮은 임금의 파견(용역)노동자들로 채워져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55세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는 모두 사라지고 나쁜 일자리로 바뀔 것이다.

“노동개악을 하지 않으면,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이미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권 때 부자·재벌 감세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지만, 가계부채만 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오히려 급격히 늘어났을 뿐이다. 대한민국 저성장의 원인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부익부 빈익빈·사회양극화가 심화돼 중산층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내수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길거리까지 나와 노골적으로 노동개악지지 서명하는 대통령

이처럼 경제위기와 경기침체의 원인이 정부의 반서민·반노동 정책과 탐욕적 재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조차 노동개악법의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고, 국회선진화법으로도 이 법의 처리가 난관에 봉착하자, 2012년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주도해 통과시킨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18일 전경련 등 재계가 주도하는 노동개정법 입법 촉구 100만인 서명에 참여해 논란을 자초했다. 사진=청와대
▲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18일 전경련 등 재계가 주도하는 노동개정법 입법 촉구 100만인 서명에 참여해 논란을 자초했다. 사진=청와대

심지어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개가 주도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행사장’에 직접 찾아가 가두서명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였다.

사회적 약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청원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서명운동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압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섬뜩한 마음마저 든다. 이에 대해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일제히 비판했다. <한겨레>는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평했고, <경향신문>은 “4.13 총선이 임박한 만큼 선거중립 위반 소지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보수신문도 이에 가세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마치 입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관전자나 평가만 하는 심판처럼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 길거리 서명 운동에 나선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기 힘들다”면서 “자칫 대중(大衆)을 선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간 것은 다른 민주국가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야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가원수인 대통령마저 장외(場外)로 나서는 현실은 안타깝고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화법은 2012년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주도해 통과시킨 법”임을 상기시키면서 “박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기 전에 ‘원죄’를 인정하고 아프게 반성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절대 반대해야

지난 1월 22일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양대지침(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저성과자 해고)’을 강행했다. ‘징계 또는 경영상 이유’ 두 가지만을 근로자 해고 요건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개정도 없이, 일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침으로 ‘쉬운 해고’를 도입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노동개악은 명백한 ‘친재벌 반서민 정책’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30·40·50대 노동자 대부분 삶의 질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누구나 해고의 고통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나쁜 일자리로 급격히 대체될 것이다. 이는 우리 아들·딸들에게 되물림되어 우리 자식들도 고통에 신음할 것이다. 몇몇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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