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무원노조 등 일제히 성명… “불의한 정권 맞서 함께 싸울 것”

“전교조 ‘법외’ 판결, 권력의 탄압에 가담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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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외 노조’ 판결을 내리자 민주노총과 민변 등 노동계와 법조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전교조, 2심에서도 ‘법외 노조’ 판결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사법부가 권력의 탄압에 가담했다”,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했다”면서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사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쫓는 권력의 탄압에 가담했다’는 성명을 통해 “권력이 사법정의를 뒤집고, 상식과 양심을 짓밟았다”며 “2014년 9월 고법은 해직 교원의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한 정부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하며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했지만, 결국 오늘 사법부는 자신의 판단을 뒤집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쫓는 권력의 탄압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정치판결, 뒤집기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헌법재판소로 2014년 고법이 제기한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재가 합법이라 판결한 이후 오늘 판결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면서 “헌재 결정을 받아 곧바로 대법원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환송을 결정해 전교조를 다시 법외로 내몰았다. 그러나 11월 16일 고법은 다시금 효력정지 결정을 하여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켰지만, 오늘 2심 본안 판결로 법외노조 취소는 또 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이렇게 결국 1심, 2심 재판부는 정당도 해산시키는 헌재를 중심으로 전교조를 내치려는 정권의 이해에 충실해왔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을 위해 투쟁해온 해고자야말로 노동조합 자주성의 상징이다. 그런 해고노동자들을 내치는 노조야말로 자주성을 상실한 노조이며, 권력과 자본에 굴복한 노조다”면서 “전교조는 여전히 우리의 동지이며 당당한 노동조합이다. 법외노조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연대로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다. 시련 속에 더 단단해질 것이며, 이따위 악의적 시비와 판결로 와해될 전교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와 함께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을 빌미로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가 세계 어느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교원노조법에 기대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입법, 행정에 이어 사법마저 정권의 시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를 비롯 국가인권위회 등 국내외적으로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마저도 정권은 묵살하고 있다”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공교육 정상화와 참교육 실현에 헌신해온 전교조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또한 박근혜정권 하에서 법외노조로 탄압받고 있다. 불의한 정권에 탄압 받는 것은 다수 민중과 더불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민주노조의 숙명”이라면서 “전교조와 함께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했다.

민변은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은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여명의 조합원과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교육희망 제공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교육희망 제공

민변은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돼야 함에도, 이번 판결로 해직된 교원은 헌법상 단결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의 기본권이 그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마저 부정당했다는 냉혹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고, 수십 년 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권리가 간단히 부정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전교조 및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판결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모법 근거도 없는 시행령 9조 2항을 악용한 시대정신과 국제기준을 철저히 외면한 비상식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원노조법 독소조항 폐기 △고법의 오판 수용하지 않을 것 △교원 노동기본권 쟁취·참교육 실현 등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며, 2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여부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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