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해직 교사 조합원 불인정’ 고용노동부 손 들어줘

전교조, 2심에서도 ‘법외 노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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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2심에서도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의 활동을 금지하라”며 시정 요구를 내렸고 전교조가 이에 따르지 않자 법외 노조 통보를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소송을 내면서 ‘확정판결 전까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냈다.

▲ 전교조 사무실. /뉴스1ⓒ
▲ 전교조 사무실. /뉴스1ⓒ

1심 법원은 2014년 6월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해직 교원이 단 한 명이라도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의 단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전교조는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1심 법원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게 되며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전교조는 2심 선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대법원 상고도 즉각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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