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축협 전·현직 조합장, 조합원 가입 조건 놓고 갈등

“조합 가입시켜라” vs “자격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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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축협(조합장 조철희) 조합장이 산란계를 사육하는 축산농민 S씨의 조합원 가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S씨는 지난 2010년 3월 실시된 제10대 음성축협조합장 선거 당선자였다. 하지만 2011년 6월 축협 조합원 자격논란이 법정까지 갔고 패소해 1년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S씨는 그 당시 서류상엔 소를 사육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음성축협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치러진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음성축협 이사로 활동 중이던 현 조합장이 당선됐다. 재기를 준비해 왔던 S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음성축협은 다음달 10월 30일 가입거절 통지서를 발송했다.

▲ 충북 음성축협 전경
▲ 충북 음성축협 전경

S씨에 대한 음성축협의 조합원 가입거부 이유는 가입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였다. 농협법상 조합원가입 자격요건은 산란계의 경우 500마리 이상 사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S씨는 지난해 9월 8일 축사를 방문한 음성축협 A씨에게 사육마릿수를 확인시킨 뒤 출자예납금 납부 등 조합원 가입절차를 밟고 이사회 의결을 기다렸었다. 이사회가 개최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 28일 실담당직원인 B씨가 사육실태를 재조사하기 위해 S씨의 축사를 방문했다.

B직원 역시 S씨가 조합원 가입요건에 문제가 없고, 가축마릿수도 충분해 결격사유가 없다고 현장에서 확인시켜 줬다. 하지만 음성축협 이사회는 산란계 마릿수가 부족해 가입을 거부한다는 결정을 하고 S씨에게 통보했다.

S씨는 이사회의 결정을 불복하고 재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음성축협은 ‘가입기준 미달’이 아닌 ‘이사회 부결’로 거부사유를 뒤바꿔 재차 통보했다.

S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B직원은 이사회 ‘부결’이 아닌 ‘보류’로 또다시 말을 바꾸고 가입거절 통지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정확한 사육실태를 재확인한 뒤 조합원 가입 신청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S씨는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음성축협은 차일피일 사육실태 재확인 조사를 미루면서 오히려 S씨가 조합원 가입 필수 조건으로 납부한 출자예납금을 반환시켰다.

S씨는 “정확한 사육실태 재조사를 나가려고 해도 조합장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담당직원의 증언만으로도 조철희 현 조합장의 방해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합원에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현 조합장의 악의적 행태를 결코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조철희 조합장은 “S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소송을 하던지 고발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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