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합법화 보고 뒤 돌연 반려, 외부압력 의혹

노동부장관, 공무원노조 합법화 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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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하기 앞서 범정부적 대책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공무원u신문 10월 8일보도> 가운데 이번에는 방하남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핵심사안인 '규약개정'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 장관이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규약 개정을 끝내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내주고 향후 대책까지 보고한 상황에서 일주일 뒤인 8월 2일 돌연 설립신고 반려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이 입수한 지난 7월23일 제32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방 장관은 구두보고에서 “(공무원노조) 그동안 세 차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반려했다”고 경과를 설명한 뒤 “(공무원노조)전공노는 집행위, 임시대의원회 의결을 통해서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 등을 배제하고 새로운 설립신고서를 보완해서 어제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방 장관은 “보완 서류를 검토한 후에 법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적 시한인 7월25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예정”이라며 “가칭 전공노가 합법화될 경우, 이를 계기로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합법화 이후의 대응 원칙까지 덧붙였다.

문제는 방 장관의 국무회의 보고 하루전인 지난 7월 19일 국무조정실이 주재하고, 안행부, 기재부,교육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안행부를 중심으로 한 각 부처의 반대 움직임이 감지됐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참석자들 대부분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내줄 경우 교섭에 어려움을 겪는다. 전교조 문제도 있다"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국무조정실은 8일 범정부적 대책회의와 관련 "관계 부처가 모인것은 고용부가 전공노 설립신고 동향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였지 범정부적 사전대책회자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국무회의 보고와 달리 고용노동부는 법정 시한을 넘겨 7월25일 전공노 설립신고증 교부를 한 차례 연기한 뒤 8월2일 결국 반려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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