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의원 "안행부, 기재부 등의 반대에 고용노동부 밀린 상황"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국무총리실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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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결정에 국무총리실이 개입한 정황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과장전결사안을 국무총리실이 앞장서 범정부차원에서 사전 대책회의까지 벌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일 한명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칭)전공노 설립 신고 처리경과 및 대응방향’ 회의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지난 7월19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고용식품의약정책관과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 공무원노사협력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 등도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과장 전결사안에 안행부,교육부, 기재부까지 참석하는 범정부적 대책회의를 가동한 꼴이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할 경우의 설립신고증 교부 가능성 △그 경우 공무원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특히 단체교섭과 관련된 문제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 필요 △설립신고 이후 해직자가 다시 (조합) 간부직을 맡는 등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조처의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사안이었다.

안행부 공무원노사관계과가 작성한 이날 회의결과를 보면 7월 25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수용할 듯한 뉘앙스의 회의결과 자료다.

 
 

하지만 정작 회의는 공무원노조 합법화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전공노의 해직자 문제 때문에 (합법화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런 분위기가 주였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고용부의 문건에 적힌 사안은 아니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전공노와) 비슷한 상황이란 얘기들도 나왔다”고 말했다.

결국 고용부는 7월 24일 “노조설립 신고필증 교부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까지 공지했다가 당일 결정을 돌연 보류했다. 이어 8월2일 설립신고서를 끝내 반려했고, 지난달 23일엔 전교조에 대한 노조설립 취소 절차마저 가동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성을 박탈시키기 위한 대책회의였던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공노와 10여차례에 걸쳐 노조설립 신고필증 교부를 전제로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쳤고, 정부 요구대로 전공노가 (해고자 조합원) 규약까지 개정해 합의점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막판 번복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반대파의 논리에 기존 입장이 점점 밀리면서 결국 전교조도 형평성 문제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유관 부처가 전공노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우리가 회의를 요청해 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들어 반영하려는 취지의 자리는 아니었다. 반대 의견이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공무원노조는 논평을 통해 "이명박정권 시절에도 들어본적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는 과장전결인데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설립신고를 내주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권력차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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