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융자 제기한 공무원은 '징계'…불가한 체납금 탕감도 이뤄져

[단독] 문경시, 저소득주민생활기금 부정융자 '쉬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문경시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부당하게 융자한 사실을 알고도 쉬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경시는 자격미달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민원인에게 융자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회수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해 관련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6년여에 걸쳐 폭력과 송사에 시달려 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문경시와 관련 공무원들에 따르면 문경시는 지난 199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을 돕기 위한 기금 20여 억 원을 조성, 매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나온 이자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1991년부터 2007년 초까지 융자를 받은 주민들 가운데 원금 및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7년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금 회수에 이르렀다.

 

▲ 문경시가 저소득에게만 지원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을 관련서류도 없이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고위공무원 관계인에게 지급된 융자카드.
▲ 문경시가 저소득에게만 지원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을 관련서류도 없이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고위공무원 관계인에게 지급된 융자카드.

이런 가운데  2007년 당시 기초생활수급 관리업무를 맡은 공무원 이모(45)씨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체납자에 대해 탕감절차를 밟기 위해 체납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중 A모씨 등 수명에게 융자에 필요한 관련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융자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 탕감불가 통보를 수차례 했다. 이후 이 모 담당은 이들에 대한 탕감절차를 밟지 못하고,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이 때부터 문경시 저소득주민생할안정기금 부당지급 문제가 비화된다. 이모씨가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 담당을 떠난 뒤 2년이 지난 2009년 1월 21일 민원인 A모씨는 문경시 사회복지센터에서 연체이자를 탕감해주지 않았다며 관련공무원들과 다투다 당시 탕감절차를 밟다 자리를 옮긴 이모씨를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최근까지 이모씨와 A모씨 간에 6년여 간에 걸쳐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문경시는 이같은 민원인과 담당공무원간에 6년여 걸친 송사로 비화됐는데도 문제를 덮는데만 급급했고, 후임 공무원이 오히려 징계를 받으면서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문경시가 2010년, A모씨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 경북도 감사관으로 사건이 이첩돼  감사를 받게된다. 하지만 당시 경북 감사관은 부정지원된 융자금에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관련공무원의 행정절차 미숙이라며 이모씨를 경징계하는 것으로 저소득주민생활기금 부정융자건을 덮었다.

당시 감사에서 문경시 소속 고위공무원(퇴직)과 동일주소에 사는 여성도 1천200 만원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전세자금이 지급됐고, 청소년도 이 기금을 받아갔다는 해당공무원의 문제제기는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모씨는 "당시 감사담당자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고위직 공무원의 개인사정이 어렵다"라며, "그냥 묻어두자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경시는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 부정융자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담당 공무원의 징계와 6년간 송사에도 불구하고 부정융자를 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벌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시 감사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잘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탕감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밝혀, 기자가 "탕감이 될 수 있는 건인가"라고 묻자 "감사계 후임자들이 무슨 죄가 있는 가, 처음부터 감사가 잘 못됐다. 당시 감사에서 부정지급된 것에 대해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지금은 공소시효도 지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다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