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감사 종료… 4년 지나 다시 감면위한 행정 절차 밟아

문경시, 부정융자 '선감면 후조치'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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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생활안정기금 부정융자 사실을 수 년간에 걸쳐 '쉬쉬'해 온 문경시가 부정융자 대상자에 대해 감면해준 뒤 뒤늦게 감면을 위한 행정절차를 몰래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 문경시, 저소득주민생활기금 부정융자 '쉬쉬'

문경시와 관련 공무원들에 따르면 문경시는 지난 2010년 5월 감사원 위탁감사를 받으면서 부정융자 사실에 대해 "당시 담당공무원 이 모씨(45)가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이 모씨에 대해 훈계조치의 경징계를 내렸다.

당시 이 모씨는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 환수에 나섰다가 환수조치로 압류를 당한 민원인 A 모씨로 부터 폭행을 당하고, 송사에 휘말린 상태에서 감사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이 모씨는 "부정하게 지급된 융자금을 회수한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감사원 위탁감사에서 분명히 설명했지만 감면을 약속했다는 민원인의 이야기로만 나를 징계했다"며 "이로인해 민원인의 송사가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다. 이런 행정이라면 어떤 공무원이 환수나 추징업무를 볼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 저소득생활안정기금 부정융자 사실을 수 년간에 걸쳐 '쉬쉬'해 온 문경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부정융자 대상자에 대해 감면조치를 이미 처리해놓고 뒤늦게 감면을 위한 행정절차를 몰래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문경시 홈페이지 갈무리.
▲ 저소득생활안정기금 부정융자 사실을 수 년간에 걸쳐 '쉬쉬'해 온 문경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부정융자 대상자에 대해 감면조치를 이미 처리해놓고 뒤늦게 감면을 위한 행정절차를 몰래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문경시 홈페이지 갈무리.

당시 감사원은 문경시에 2007년 민원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추진경위 원금 750만원으로 나간 영수증 발급 경위 및 관련 공무원 과실여부, 원금 영수증 이자 표시하지 않은 법적검토, 문경시의 앞으로 처리대책 등을 조치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문경시는 "중대과실로 연체이자가 탕감되어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달아 감사원에 보고했다.

 
 
특히 문경시는 감사결과 처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었던 이모씨의 징계 근거를 민원인 A모씨에게 발행된 원금 납부 영수증에 이자와 연체이자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했다.  문제의 영수증은 A씨가 원금만 납부한 영수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수증에 적시하지 않는다는게 이모씨의 설명이다.

이에 이 모씨가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감사원에 번번이 묵살됐다.

이렇게 감사원의 위탁감사는 이 모씨의 경징계 처분으로 종결됐다. 4년이 지나 최근 감사원은 또 다시 문경시에 민원인의 감면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를 밟으라고 지시하면서 수면아래에 있던 부정융자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현재 문경시는 체납금 감면조치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추진중이다.

문경시 해당업무 관계자는 "4년 전에 어떻게 감사조치 결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에서는 문경시 감사계에 민원인 A모씨의 감면조치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하라고 해 지금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경시는 감사원에 감사조치를 한 뒤 이미 A모씨의 체납금을 감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감면 후조치'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문경시 감사계 관계자는 "감면되지 않아 감면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4년 전 조치결과 미비에 따라 지금 조치결과를 이행하는 것 뿐 감면을 할지 안할지는 해당부서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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