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반대 파업’ 헌법적 기본권의 범위 안

22일 간의 철도파업, 정당성 인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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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30일 오전 11시30분 “내부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며 노사실무교섭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철도노조 파업 철회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변함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의 서명은 빠져있다. 코레일도 “합의 과정에 코레일 측과는 사전 의견조율이나 별도의 합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 여야 합의 이후에도 중징계 방침 변함없어

코레일은 28일 노조간부 490여명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2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외 대상자들도 추가로 징계위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노조 간부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또한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 공안부와 경찰청은 “코레일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다고 해도 이는 법정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철도파업의 정당성 등에 관한 국회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 철도 민영화,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따라 징계와 손해배상, 형사책임 등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철도공사의 수서발KTX 주식회사 출자결정은 소속된 노동자들의 고용, 노동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철도파업 정당성과 관련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철도파업 정당성과 관련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실제로 철도공사 1만8천여명이 10월21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관련해 근로조건 저하의 위험이 있다며 ‘전직거부 선언서’를 사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수서발 KTX가 신설되면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KTX 열차 승객 4만5천명을 자회사에게 뺐기고, 연간 약 4천억원대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리해고와 이직 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철도노조원들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사안으로 파업이 이루어졌다는 점, 철도공사를 상대로 사전에 파업예고와 노사간 쟁점을 이어온 점, 필수유지근무자 명단을 통보한 점 등은 합법적인 파업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파업은 기본권, 무조건 불법 규정 안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또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은 위력적 요소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것은 기본권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이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쟁의행위를 헌법적 기본권이면서도 원칙적으로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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