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여가부, 9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 설문조사’ 결과 발표

아동 성폭력원인, 국민 47.3% “가해자 처벌 미약”으로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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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는‘성충동 약물치료(40.5%)’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47.3%),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순으로 꼽았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등과 같은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공동으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 1,07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로, 9일 양 기관이 공동으로 이 같이 밝혔다.

또,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42%)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25%)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83%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40.5%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신상정보 공개’(26.5%), ‘치료 프로그램, 가해 청소년 부모 교육 등과 같은 치료 및 교육(15.2%)’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63%는 ‘학교나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조사되었으며, 그 중 43.6%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학교나 직장 외의 성폭력 예방 관련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71%) 중 61%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학교나 직장보다는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것이 더 도움이 되었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9월 26일부터는 ▲ 아동‧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원인 진단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방안 ▲ 가해 아동‧청소년의 재범방지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실시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소율 및 유죄 판결율을 높이고 ▲ 각종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신고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성 강화 ▲ 청소년 가해자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 ▲ 전문화된 법원,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있는 판사로 구성된 아동 성폭력 전담판사제도 등을 건의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 각 기관에서도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 등 각 정책 단계에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과 소통ㆍ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2006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서비스 개시 이후 연구기관, 민간포털(Daum, Naver 등), 관계기관 SNS 연계 등 참여 채널을 확대해 대국민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여 왔으며, 전년도 영유아 지원정책,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분야 현안 등에 대한 기획토론에 이어 올해에는 불량식품 근절 방안, 사교육 경감방안 등에 대한 기획토론을 실시하여 토론결과와 민원동향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공해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해 왔다. 

또, 2012년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제정해 발표한 바 있다. 10개 항으로 된 실천요강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 신상정보 공개 금지 ▲피해자 유인론(책임론) 등 잘못된 통념을 강화할 수 있는 보도 자제 ▲범죄수법과 수사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보도 금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원칙적 금지 ▲미성년자 사건의 세심한 고려 ▲사진과 영상 사용 시 2차 피해 주의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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