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폐지한 학칙개정, 전체 교원 합의 없었다면 취소해야”

국교련, ‘국립대학 자율성 확인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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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총장후보자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자치권" 확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ㆍ회장 이병운 부산대 국어교육)는 5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월 20일 부산고법이 부산대 총장의 ‘총장직선제 폐지’ 학칙 개정을 취소한 부산대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부산대 교수회 회장인 이병운(59)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소송(2013누1591)에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학칙개정을 취소하라”며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개정 전 학칙에서 명시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의 취지는 전체 교원과 합의해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일부 교원들의 의사만 반영하는 교무회의에서 총장직선제 폐지로 학칙을 변경한 것은 전체 교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 교원이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대학자치권이므로 비록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총장직선제 폐지안을 통과시켰더라도 전체 교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면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위법”이라며 “학칙 개정 절차만으로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정할 수 있다면 대학이 간선제와 직선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교련은 성명을 통해 이 번 판결은 “대학 교원에게 대학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국립대학 총장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대학의 자율성’을 명확하게 선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산대는 전 직원이 총장후보자를 정하는 총장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2012년 7월 학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총장 후보자를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관한 교원들의 합의 조항을 폐지하는 학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학칙 개정 전 부산대교수회는 2012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교수들을 대상으로 직선제폐지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961명 중 58.4%가‘직선제 폐지 반대’의견을 냈다.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는 이를 근거로 학칙개정안을 부결했지만 학교는 “학칙개정은 교수회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총장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교수회는 “학교가 헌법이 보장한 대학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1심인 부산지법에서는 학칙 개정에 문제가 없다며 부산대총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인 부산고법은 개정학칙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이를 뒤집었다. 

국교련 측은 “이번 판결은 대학 교원의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고 교육공무원법 해석과 관련 총장후보자 선정 절차에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칙 개정 절차만으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ㆍ회장 이병운)는 전국 40개 국ㆍ공립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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