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17일 기자화견 열고 비정규직 보안관리대원 부당해고 철회 및 법원행정처 차장 사퇴 촉구

“해고는 살인이다! 법원행정처는 갑질 부당해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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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당한 비정규직 공무원의 원직복직과 법원행정처 차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 법원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당한 비정규직 공무원의 원직복직과 법원행정처 차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 이하 법원본부)가 1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로부터 해고당한 비정규직 공무원의 원직복직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17일 법원 내 비정규직인 임기제 보안관리대원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는 해고의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근무기간 만료 통지’라고 쓰인 종이 한 장으로 해고 절차를 끝냈다. 당사자는 해명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면서 “법원에서 이러한 해고가 가능한 것은 해당 직원의 신분이 임기제 공무원, 즉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2007년부터 선발한 보안관리대원들은 비정규직으로 10년간 근무해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정규직이 되더라도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법원본부는 2018, 2019, 2021년에 법원행정처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를 진행해 법원 내 비정규직의 처우와 신분상 불안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보안관리대원을 10년 별정직에서 5년 임기제로 변경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바꿔 신분은 더 불안정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법원본부는 이로 인해 비정규직 공무원이 해고되었다고 설명했다.

▲ 이경천 법원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경천 법원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법원 안에 무형의 살인을 당한 한 청년이 있다. 법원은 계약 만료라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 한 장으로 청년의 생존권을 앗아갔다. 인권의 보루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보안관리대원 동료 수백 명의 서명과 탄원서를 가지고 부당 해고의 책임자인 행정처 차장을 만나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당사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으며 거부했다. 근무태도의 문제로 해고당해야 한다면 법원행정처 차장은 해고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다. 보안관리대원은 별정직과 임기제 간 내부적 다툼이 있고, 군대식 패거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용·신분·불안을 이용한 부당해고는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법원행정처는 부당해고를 즉시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투쟁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과 분함을 호소하며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법원이다. 이런 법원에서 비정규직 공무원노동자를 해고했다. 법원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공무원노조는 법원행정처와 단체교섭을 하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법원 내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합의였고, 법원본부장과 법원행정처장이 기자들 앞에서 공동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이후 합의가 하나씩 이행되었지만 그 이후 모습은 가관이었다. 5년 임기제로 보안관리대원을 채용하면서 1년, 2년짜리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급기야 계약이 끝날 때 아무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게 되었다”면서 “반인권적인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공무원노조는 해고자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
▲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는 연대사에서 “노동자를 해고할 때 그에 부합한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노동자도 수긍할 수 있다. 법원은 왜 해고를 시켰는지 제대로 밝혀야 하며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한다”면서 “인권의 최후의 보루 법원에서 바른 길을 열어야 한다. 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원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일 수 있는가. 사회는 힘없고 취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해고된 보안관리대원을 즉각 원직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 김희준 전주지부장(왼쪽)과 김종명 의정부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희준 전주지부장(왼쪽)과 김종명 의정부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법원은 부당해고된 당사자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범죄나 파렴치한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심지어 당사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해 해고 공무원은 일부 선배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괴롭힘과 갑질을 당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선배로부터 찍혀 안 좋은 평가의견이 모이면서 마녀사냥식 타깃이 되어 해고를 당했다. 법원행정처는 지금이라도 한사람의 삶을 완전히 말살하는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요구안으로 ▲해고는 살인이다! 법원행정처는 보안괸리대원의 부당해고 철회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 당장 이행 ▲갑질 부당 해고 자행한 법원행정처 차장 퇴진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해고된 보안관리대원이 원직복직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예정이다.

▲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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