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긴급공동행동 “정부는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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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과세계 제공)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과세계 제공)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ILO 긴급공동행동이 정부에게 아무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타협해서는 안 될 기본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니 노조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등장하고, 정부는 다시 이 억지 주장을 노동계가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지 흥정하라고 한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로 노조 할 권리를 제약하고 이를 반영해 법을 개악하고,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겠다는 공수표를 내놓는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진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비준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당장 4개 핵심협약 비준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는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비준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는 중요하지만 천부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 서정숙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노동과세계 제공)
▲ 서정숙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노동과세계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정숙 부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에게도 노조 할 권리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공무원노조 특별법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해석에 따라 지금보다 노조 가입이 더 제한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면서 “대통령이 무슨 자격으로 ILO 100주년 행사에 간다는지 아이러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는 핵심협약 비준하고 행사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자 대책회의 의장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자임을 주장하며 20년째 투쟁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고 법과 제도의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20년째 이어진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국제 사회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U가 한국정부가 한-EU FTA의 의무조건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조절 절차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시효 만료일인 이날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ILO 핵심협약을 선 비준하고서 입법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고 권고했다.

▲ 공무원노조 서정숙 부위원장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청와대에 전할 입장문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과세계 제공)
▲ 공무원노조 서정숙 부위원장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청와대에 전할 입장문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과세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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