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부당노동해위' 판결…교섭창구단일화 진행 중

대경본부, 투쟁으로 경북도청 교섭 거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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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성일, 이하 대경본부)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5개월간의 투쟁 끝에 경북도청과 단체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경북도청은 지난 3월 4일 공무원노조 대경본부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사실과 교섭에 참여할 다른 노조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1일 현재 창구단일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지난해 7월 16일 대경본부가 경북도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한 지 8개월 만에 교섭의 문이 열린 것이다.

대경본부는 ‘투쟁’을 통해 교섭의 문을 열어젖혔다. 지난해 10월 단체교섭을 거부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에 경북도청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11월 13일부터 경북도청 정문 출입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라!”, “단체교섭권 무시하고 집회결사의 자유 무시하는 경북도청은 각성하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다음날엔 이 도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 대경본부는 지난 1월 11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 대경본부는 지난 1월 11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엔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가처분 등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월 11일엔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 투쟁을 선포하며 단체 피케팅 등을 진행하는 등 장외 투쟁을 진행했다.

경북도는 경북도청노조와 체결한 단체교섭 유효기간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경본부의 질의에 대해 ‘대경본부의 단체교섭 요구내용이 광역단체 공무원 공통의 근무조건과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면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린 바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월 19일 경북도의 교섭 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대경본부는 3월 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노사협의회 구성과 도청직원 갑질 문화 개선 등을 요구했다.
▲ 대경본부는 3월 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노사협의회 구성과 도청직원 갑질 문화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경본부는 지난 3월 8일 이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단체교섭을 비롯해 노사협의체 구성 등 본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대경본부 이성일 본부장은 “이 도지사가 교섭이 지연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며 “노사협의체 구성과 신속집행 문제 개선, 도청 직원 갑질 문화 개선 등 노조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와의 단체교섭에는 대경본부를 포함해 경북지역 7개 노조가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들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고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본격적 교섭에 돌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는 노조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교섭권을 약화시키는 대표적 ‘노동악법’으로 노동계는 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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