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설치, 비정규직 해소 방안 등 합의

법원본부, 법원행정처와 11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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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본부 교섭위원들이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법원본부 교섭위원들이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본부)가 법원행정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원본부가 11년 만에 맺은 단체협약이다.

법원본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전문, 본문 125개 조항, 부칙 8개 조항, 각급 법원 분과교섭 합의안 676개 조항을 체결했다. 본부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노동법원 설치 ▲관리자를 비롯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비정규직 해소 방안 ▲각급법원 기획법관제도 개선 ▲사법개혁 등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체결식에는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조합과 법원 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7월 요구안 제출로 시작해 의제별·각급 법원별 분과교섭과 다섯 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지난 21일 본교섭으로 마무리됐다.

▲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단체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단체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조 본부장은 체결식 인사말에서 “이번 단체교섭에서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한 각종 요구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는 사항들도 합의한 것은 교섭을 빛내는 성과”라며 “2018년도 단체교섭은 사법부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 10년 전 단체교섭 과정을 답습하지 않고 전국 총 22개 지부에서 각급 법원별 교섭을 새롭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번 단체교섭으로 법원과 법원본부가 사법개혁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도약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조 법원행정처장은 “오랜 시간 대화와 타협, 논쟁과정을 겪었지만 단체교섭을 타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단체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이다”라며 “이행 상황을 조합에 성실히 보고하겠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비교섭사항 등의 이유로 빠진 것에 대해 조합에서 제시한 의견 정책들을 잘 검토해 법원 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본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번 단체교섭 체결식에서 별정직 보안관리대원, 전문임기제 속기사, 일반임기제 가사조사관 등의 신분상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이들은 법원에서 재판지원·방호 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신분상 불안과 동일업무 동일임금 원칙에서 배제되는 등 법원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를 받고 있다. 이에 본부와 법원은 이들의 처우 개선 및 2020년부터 점차적인 공무직 채용을 통한 정규직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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