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조합원 14,430명 설문…86% '불만'

공무원 시간외수당, 민간 노동자의 절반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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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대다수가 현행 시간외 수당 제도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그 가장 큰 이유가 낮은 지급단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 동안 전국의 조합원 14,430명을 대상으로 ‘시간외수당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15%인 12,287명이 시간외 수당 제도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41.87%(5,145명)가 낮은 지급단가를 가장 큰 불만족 사유로 꼽았다.

지급단가 다음으로는 ‘지급 기본시간이 적음’(25.18%), ‘개인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강제적 근무’(13%), ‘총 지급시간 제한’(1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공무원노조 여성 조합원 6,971명(48.3%)과 남성 조합원 7,459명(51.7%)이 참여했으며 9급 16.14%, 8급 20.24%, 7급 35.13%, 6급 26.94% 등의 직급과 재직기간 5년 이하 31.04%, 6~10년 이하 13.8%, 11~15년 이하 17.37%, 16년 이상 37.79% 등 조합원 전 직급이 고루 응답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들이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시간은 10시간 이하가 40.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1~15시간 이하(29.99%)였다. 주 2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도 19.57%에 달했다.

시간외 수당 제도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인 지급단가 책정에 대해서는 ‘기준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41%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기준법 적용’(26.41%), ‘개인별 직급호봉과 연동’(11.92%) 순으로 응답했다.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19%에 불과했다.

시간외 수당 지급시간에 대해서는 ‘기준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6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시간 공제 폐지’(32.25%), ‘총 지급시간 한도 폐지’(16.51%)로 조사됐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할 때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금을 지급받는 민간 노동자들과 달리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를 지급받는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초과 근무를 했을 때 통산임금에 연장근로 수당을 더해 150%를 지급받는 반면 공무원들은 통상임금의 77% 수준의 대가만을 받는 것이다. 9급 공무원의 경우 2019년 시간외 수당은 시급 8,528원으로 최저임금 8,350을 받는 노동자의 시간외 단가인 12,525원보다 낮다.

이뿐 아니라 시간외 근무 시 1일 1시간을 공제하고 1일 4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동안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았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공무원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제점과 조합원들의 불만 요인을 재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공무원의 추가 수당이 일반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되는 문제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해 국가 예산의 한계와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불합리한 시간외수당 문제를 교섭 등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월 21일 타결된 ‘2008 대정부교섭’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와 ‘시간외 근무수당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는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조합원들은 시간외수당에 대해 지급 단가와 총 지급시간 한도, 1시간 공제 등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에 이런 문제들을 집중 제기하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정부가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소위원회에서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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