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공백으로 주민 피해 우려, 조합원 뜻 모아 퇴진 운동"

횡성군지부 "뇌물 군수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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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본부 횡성군지부(지부장 성기영, 이하 횡성군지부)가 뇌물 수수 혐의로 당선 무효 선고를 받은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였다.

한 군수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등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1월 30일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군수는 당선 무효가 된다. 한 군수는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다.

횡성군지부는 2심 판결 다음날 “군정 최고 책임자의 뇌물수수 유죄 판결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행정 공백과 군민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군수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2월 18,19일 양일간 군수퇴진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자 356명 중 270명의 찬성으로 군수 퇴진 운동에 나섰다. 2월 20일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횡성군청과 읍면 게시대에 “뇌물수수 인정하지 않은 군수는 즉각 퇴진하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걸고 25일 부터는 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도 시작했다. 또한 월례조회 참석 거부, 일과시간 노조 조끼 착용, 정시 출근 등 준법 투쟁도 벌였다.

▲ 횡성군지부와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이 2월 25일 강원도 횡성군청 앞에서 한규호 횡성군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횡성군지부와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이 2월 25일 강원도 횡성군청 앞에서 한규호 횡성군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횡성군지부는 한 군수에게 이달 4일까지 사퇴할 것을 촉구했으나 한 군수가 사퇴하지 않아 보궐선거는 불가능해졌다. 4월 3일 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성기영 지부장은 5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1년 가까이 행정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수 퇴진 운동을 벌였다”며 “이제 보궐선거가 불가능하게 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조속한 심리와 판결을 촉구하는 노조의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지부의 군수 퇴진 운동에 대해 지역의 수구 단체들은 “노조가 군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노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횡성을사랑하는사람들’이라는 단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지부에 항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횡성군지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청렴과 부정부패 척결의 의무가 있다”며 “횡성군지부는 소수권력자의 공무원이 아니라 군민의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 군수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횡성군지부만이 아니다. 시민단체인 강원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5일 횡성군청 앞에서 한규호 군수 사퇴와 보궐선거비용 부담을 촉구하는 집회와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현재도 횡성군청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 횡성군지부가 군수퇴진 조합원 찬반투표 후 퇴진요구서를 횡성군에 전달했다.
▲ 횡성군지부가 군수퇴진 조합원 찬반투표 후 퇴진요구서를 횡성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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