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전문가위, "정치적 차별하는 공무원법 등 각종 법 제도 관행 개선해야" 지적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는 ILO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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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산하 전문가위원회가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국의 국가공무원법 등이 ILO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한국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치적 견해에 기초를 둔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ILO협약 111호는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한국은 1998년에 111호를 비준했으나  2009년과 2013년, 2014년, 2015년 등 네 차례나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전문가위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검토한 후 “특정 업종 전체 또는 공무원 전체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치활동 금지는 협약 위반”이라며 “정치적 의사표현 제약이 정당화 되려면 해당 직업의 본질적 요건으로 정당한 직무에 국한해서 그 요건만큼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111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의사표현에 기초한 명확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특히 교실 밖에서 가르치는 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업무의 본질적 요건’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면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는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고위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협동조합 노동자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민주노총의 오랜 요구가 국제기준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부정당하고, 정당가입은 물론, 지지정당에 대한 후원도,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못하는 등 최소한이 정치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해 왔다”며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ILO 권고를 수용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악법과 행정조치를 즉각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한국의 공무원·교사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거나 소수정당에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각종 선거에서 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당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의 수차례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사들은 정당 가입은 물론이고 SNS상에서 정치적 의견을 담은 게시물에 ‘좋아요’만 눌러도 법정에 서고 징계를 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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