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는 민주화운동 희생자”...복직투쟁은 역사의 한 페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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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
▲ 지난 9월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

해직자 원직복직은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투쟁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다(과거)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2002년 출범 전후부터 지금까지 노동기본권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과정이다.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최소한만 인정하려는 정부와 국제수준으로 획득하려는 노동조합과의 대립이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정부탄압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의 원직복직이야말로 그러한 역사에 대한 평가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길에 노동기본권과 정치의 자유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기나긴 투쟁의 역사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우리의 길이 정당했음을 만천하에 외쳐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희생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과거 역사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회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형식적 절차는 관련 특별법 제정일 수밖에 없다.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노력은 제18대(’08.4~’12.4), 제19대(’12.4~’16.4) 국회에서도 시도되었으나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20대(’16.6~’20.5) 국회에선 2017년 1월 진선미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같은 해 7월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며 이제 법안소위 등의 본격적 논의를 앞두고 있다.

2018년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현재)

공무원노조는 지난 4월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하였다. 청와대와 정부의 긍정적 멘트를 얻어내기 위하여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단식 16일차에 진선미의원이 방문하여 해직자 원직복직과 관련하여 당, 정, 청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6월에 당, 정, 청 협의회는 1회, 노사 간 실무협의 1회를 진행했지만 정부와 노조 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신규채용을 제안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징계취소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정책에 대한 잘못은 없고 징계는 합법적인 절차이며 단지 노사관계 회복차원에서 복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헌법적 기본권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탄압에 의해 발생한 희생자이므로 전교조처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청와대 앞에서 8월 21일부터 또다시 농성을 시작했다. 한편 국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국회토론회를 지난 9월 12일 개최하였다. 약 500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의 의미를 확인하는 장이었다. 즉,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의 의미는 공무원노조의 기본권쟁취투쟁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11월에 법안소위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11.9 연가투쟁을 기획하고 있다. 2018년 말에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숙명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쓰고 있다.

▲ 지난 4월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직자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
▲ 지난 4월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직자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투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래)

원직복직이 되더라도 여전히 노동기본권 쟁취는 남아있는 숙제가 된다.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폐지하고 일반노동법으로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ILO핵심협약(특히 결사의 자유) 비준과 관련 노동관계 법률의 정비가 진행되는 것까지 공무원노조는 당당히 걸어가서 노동기본권투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노동기본권을 기어코 쟁취하려는 이유가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 소임은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의 초심으로 연결된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이것에 부합하고 있는지 항상 자성해야 한다. 우리의 당당함은 여기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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