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노동자 대변할 위원 필요"

조석제 법원본부장,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으로 추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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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조석제 법원본부장
▲ 공무원노조 조석제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이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으로 추천됐다.

조 본부장은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직공무원노동조합, 헌법재판소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의 추천을 받았으며 법원본부는 9일 이들 단체의 추천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날 “각 단체가 조 본부장을 추천한 이유는 사법개혁과 법원개혁의 과제를 정확히 알고 실천했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고, 특히 2천만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할 노동조합 출신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대부분 노동조합인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첫 출발은 노동자가 추천하는 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1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3인을 비당연직 위원으로 법원 안팎에서 추천받았다. 비당연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원이 천거와 자체 심사, 공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뽑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들 중 3후보자 이상을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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