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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와 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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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고 3월 26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마침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노조 특별법상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2009년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3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의 통합노조를 결성하고 제출한 설립신고가 반려된 이래, 공무원노조는 무려 9년만에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명박근혜 수구보수정권 9년 동안 정권은 공무원노조를 소위 ‘불법노조’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벼랑끝으로 내몰았지만, 정권의 시도는 실패했고, 보수정권 9년의 우두머리들은 모두 구속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마침내 14만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 사법, 행정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제1노조의 지위에 올랐다.

정권의 기나긴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의 깃발을 단 한시도 놓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그 기간 동안 가열찬 투쟁으로 조직을 지켜왔다. 특히, 2016년의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린 촛불을 든 민중들의 대항쟁에 공무원노조 또한 조합원들과 시종일관 함께 하였다.

설립신고로 제1노조의 지위에 오른 공무원노조에게 주어진 과제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공무원노조에는 성과급제를 비롯해 수구보수정권 9년 동안 후퇴를 거듭한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내는 것이 제1의 과제라 하겠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는 지부, 본부를 비롯한 각급 단위 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무엇보다, 급여현실화 및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조합 차원의 대정부교섭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얼마전 발표된 정부의 개헌안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또한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특별법상 설립신고를 취득한 것은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설립신고를 통해 공무원노조는 제공무원단체 중 명실상부한 제1노조의 지위에 올랐고, 공무원노조는 그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정치기본권 획득을 통해 조합원들이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그 역할에 걸맞는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가 앞장서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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